고용·노동
퇴사후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2018년 10월 23일 입사하여 2022년 2월 28일 퇴사하였습니다.
퇴사시 연차는 총 16개중 3개를 사용하여 13개가 남아있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13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게 맞지 않나요 ?
제 통상임금 95400원 x 13 = 1240200원 이게 맞는거 아닌가요?
총무과 직원분 말로는 입사일 기준 총연차 57일 , 회계일 기준 59일이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59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퇴사시까지 총50개의 연차를 사용하였으니 59-50해서 잔여연차가 9개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첨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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