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2018년 10월 23일 입사하여 2022년 2월 28일 퇴사하였습니다.
퇴사시 연차는 총 16개중 3개를 사용하여 13개가 남아있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13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게 맞지 않나요 ?
제 통상임금 95400원 x 13 = 1240200원 이게 맞는거 아닌가요?
총무과 직원분 말로는 입사일 기준 총연차 57일 , 회계일 기준 59일이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59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퇴사시까지 총50개의 연차를 사용하였으니 59-50해서 잔여연차가 9개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첨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럼 나머지 13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게 맞지 않나요 ?
제 통상임금 95400원 x 13 = 1240200원 이게 맞는거 아닌가요?
총무과 직원분 말로는 입사일 기준 총연차 57일 , 회계일 기준 59일이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59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퇴사시까지 총50개의 연차를 사용하였으니 59-50해서 잔여연차가 9개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첨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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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발생개수는 회사의 말이 맞습니다.
그동안 사용한 것이 50개가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회사에서 그렇게 말하니, 사용한 날짜를 확인하세요.)
남은 것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한달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선사용 여부 등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22년에 발생한 휴가 중 사용하고 남은 것들에 대해서는 모두 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자님께서 얼만큼의 연차를 사용하였냐 입니다. 회계일 기준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년도가 1월이라면 1월에 16개가 발생하여야 하는데 질문자님께서 3개를 사용하였다면 13개의 연차가 남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계일 기준으로 발생한 총 연차휴가일수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57일)보다 많은 59.8일입니다. 다만, 회사의 주장은 이 중 50일을 주었기에 9일의 연차휴가가 남았다는 것이고, 질문자님의 주장은 2022.1.1 기준으로 16일의 연차휴가 중 3일을 사용했기에 13일의 연차휴가가 남았다는 것에서 그 차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가 몇일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한 경우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일단 회사에서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정산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무하는 동안 총 50개를 사용
하였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질의의 경우 2022년 이전에 초과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재직 중 또는 금품청산 시 별도의 상계 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이며 관리편의 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여 잔여연차휴가가 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며 입사일 기준으로 총 5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으나 사업장이 근로자에게 59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총 59개 중 사용하고 남은 잔여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근에 발생한 연차휴가일수가 16일이라면 그 중 퇴사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는 57개,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59.88개가 발생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회계연도가 1월 1일이라면,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16개가 되고, 여기서 미사용하거나, 연차유급휴가 대체,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한 연차유급휴가를 제외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사용한 연차유급휴가는 3개뿐이라고 하므로 연차유급휴가가 대체되는 등 다른 사정은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런 사정이 없다면 13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시 퇴사 후 14일이 경과한 후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연차유급휴가의 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총 사용한 연차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질문자께서는 연차사용기록을 살펴보시어 총 사용한 연차가 50개가 맞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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