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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큰고래230
엄격한큰고래23022.03.24

퇴사후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2018년 10월 23일 입사하여 2022년 2월 28일 퇴사하였습니다.

퇴사시 연차는 총 16개중 3개를 사용하여 13개가 남아있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13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게 맞지 않나요 ?

제 통상임금 95400원 x 13 = 1240200원 이게 맞는거 아닌가요?

총무과 직원분 말로는 입사일 기준 총연차 57일 , 회계일 기준 59일이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59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퇴사시까지 총50개의 연차를 사용하였으니 59-50해서 잔여연차가 9개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첨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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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럼 나머지 13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게 맞지 않나요 ?

    제 통상임금 95400원 x 13 = 1240200원 이게 맞는거 아닌가요?

    총무과 직원분 말로는 입사일 기준 총연차 57일 , 회계일 기준 59일이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59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퇴사시까지 총50개의 연차를 사용하였으니 59-50해서 잔여연차가 9개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첨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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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발생개수는 회사의 말이 맞습니다.

    그동안 사용한 것이 50개가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회사에서 그렇게 말하니, 사용한 날짜를 확인하세요.)

    남은 것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한달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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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선사용 여부 등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22년에 발생한 휴가 중 사용하고 남은 것들에 대해서는 모두 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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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자님께서 얼만큼의 연차를 사용하였냐 입니다. 회계일 기준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년도가 1월이라면 1월에 16개가 발생하여야 하는데 질문자님께서 3개를 사용하였다면 13개의 연차가 남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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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계일 기준으로 발생한 총 연차휴가일수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57일)보다 많은 59.8일입니다. 다만, 회사의 주장은 이 중 50일을 주었기에 9일의 연차휴가가 남았다는 것이고, 질문자님의 주장은 2022.1.1 기준으로 16일의 연차휴가 중 3일을 사용했기에 13일의 연차휴가가 남았다는 것에서 그 차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가 몇일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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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한 경우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일단 회사에서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정산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무하는 동안 총 50개를 사용

    하였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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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질의의 경우 2022년 이전에 초과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재직 중 또는 금품청산 시 별도의 상계 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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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이며 관리편의 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여 잔여연차휴가가 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며 입사일 기준으로 총 5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으나 사업장이 근로자에게 59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총 59개 중 사용하고 남은 잔여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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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근에 발생한 연차휴가일수가 16일이라면 그 중 퇴사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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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는 57개,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59.88개가 발생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회계연도가 1월 1일이라면,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16개가 되고, 여기서 미사용하거나, 연차유급휴가 대체,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한 연차유급휴가를 제외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사용한 연차유급휴가는 3개뿐이라고 하므로 연차유급휴가가 대체되는 등 다른 사정은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런 사정이 없다면 13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시 퇴사 후 14일이 경과한 후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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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의 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총 사용한 연차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질문자께서는 연차사용기록을 살펴보시어 총 사용한 연차가 50개가 맞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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