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 휴무에 대한 주차수당은 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으로 인한 1주일 휴무로 인해 출근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주차수당 관련 지급은 어떻게 되는건가요??1) 2022년 3월 7일~ 3월 12일 휴무를 가진다면.. 주차수당은 일요일인 13일에 지급된다고 한다면...1주일 휴무를 가진다면 주차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일을 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은 미발생합니다.다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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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마트 근로기준법기준 ? 법정공휴일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22.1.1 부터 빨간날은 모두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됩니다.일하면 1.5배 추가수당이 발생합니다.즉, 빨간날에 8시간 일을 했다면,8시간*2.5배*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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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서 7일간 자가격리인데 연차휴가로 대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서 자가격리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격리 기간 동안 회사에 나가지 못하는 것은 유급휴가나 국가 보상이 없이 그냥 연차휴가 등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건가요? 요즘 오미크론과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되면서 자가격리로 인해 출근 못하는데 따른 노무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무급처리가 원칙입니다.https://blog.naver.com/cksfks1004/22267861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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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했는데 수리를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기우이니,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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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이 다릅니다.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한 케이스입니다.아래 발생분에서 남는 것이 있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그래도 미사용한 것이 있다면,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회계연도 기준2020년 6월 30일 입사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21.1.1 : 15*(6/12) 발생22.1.1 : 15개 발생22.4.17 : 퇴사, 추가 발생분 없음.입사일 기준2020년 6월 30일 입사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21.6.30 : 15개 발생22.4.17 : 퇴사, 추가 발생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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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급휴가 처리를 했는데 근로자가 생활지원금 신청을 한 경우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국민연금공단지사의 유급휴가비 신청과주민센터의 생활지원금 신청은 중복이 불가합니다.생활지원금 신청한 직원은,회사에서 유급처리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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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재직중인 회사 연차소진중입니다.(3월31일까지)3월24일~4월29일까지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근무 기간이 겹치게 되서 특이사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연차소진중에는 회사 재직중이므로, 이후 계약직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4.1부터 시작입니다.(고용보험은 2중 가입 불가함)결과적으로 계약직 기간이 1개월이 되지 않아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계약직 기간을 4.1 ~ 4.30일로 하시고,그렇게 고용보험 가입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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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끝나면서 퇴직 후, 2개월 단기계약직 후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2.03.28~2022.05.20 계약직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이 계약 이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네. 계약기간 만료 후에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여 퇴사하는 경우에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이전 기간과 합해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니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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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에 선택권없이 무조건 근무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이제,빨간날이 유급휴일입니다.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일을 시킨다면, 휴일근로이므로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거부할 수 있습니다.일하게 된다면,추가로 1.5배 받으시면 됩니다.(1배+1.5배=2.5배)보상휴가제는 근로자 개인이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아래 참고,근로기준법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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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연차수당 신청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미지급 연차 수당이 있어서 받으려고 하는데요바로 고용노동부에 신청해도 될까요?회사에 어디에다가 연락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ㅠㅠ그리고 수당 때문에 연락하기 부담스럽기도 하구요-----------------------------------------네. 지급일로 14일이 지났으면 바로 신고해도 됩니다.노동청에 신고하시면 조사를 해야 하니, 어차피 3자대면 하셔야 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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