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퇴직시 연차일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0년 2월1일 입사하였고, 작년 육아휴직 후 복귀하여서 올 5월에 퇴사 예정입니다. 이 경우 퇴직시 정산해야하는 연차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기간 발생하는 연차만 정산대상에 포함되는지, 아님 올 해 발생 연차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네.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그러므로,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아래와 같습니다.(남은 것은 모두 연차수당 청구 가능함)20.2.1 입사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발생21.2.1 : 15개 한꺼번에 발생22.2.1 : 15개 한꺼번에 발생22.5. : 퇴사, 추가 발생분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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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계약서 문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월급날짜가 10일에 한번에 들어오는데 급여가 월급날 절반들어오고 달 말에 나머지 들어고 하는경우는 임금체불에 속할까요? 5달동안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그리고 재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데 계약서를 안쓰고 대표님이 피하시는데 계약서 안쓸경우 저한테 부당하게 돌아오는것이 있을까요?----------------------------------급여지급일이 매달 00일 이라고 1개만 정해져 있다면,정해진 급여 지급일에 월급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전액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맞습니다.(반면에, 한달에 급여지급일을 2번 정했다면, 각각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근로조건이 확실하지 않아서 나중에 분쟁발생시 증거로 활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근로계약서가 없다면 대화 녹음이나, 카톡으로 문답하셔서 근로조건 확정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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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실제 마지막 근로 일자와 사직서 상 퇴사일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측은 3월 6일을 마지막 근로 일자(3월4일 및 3월 6일에 대한 주휴수당까지)로 생각하고 있으며,근로자는 3월 10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근로자가 3.10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도,회사에서 강제로 그전에 그만두게 했다면(퇴사처리) 해고입니다.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할 의사로 3.10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면(연차가 없는 것이 맞다면),사직서를 다시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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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 종료가 회계년도 중일 경우 연차 발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정확하게 3년을 근무하고 그만두게 되면,만 3년에 발생하는 16개는 사용할 시간이 없어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최근 대법원 판결)반면에, 3년 1일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16개에 대한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3년 계약직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면,2년을 넘으면서 무기계약직이 되었으므로,3년이 종료되었다고 그만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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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에 따른 잔여연차 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22.3.1에 발생하는 16개의 연차휴가를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하시려면 사용하시고, 그냥 돈으로 받으시려면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두달 더 근무하니 2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회사에서 잘못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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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무급 일수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코로나 지원자금을 받으려면 토,일 빼고 평일만 무급이면 될것 같은데 7일을 무급해야 하는게 맞나요?----------------------------날짜를 어떻게 계산하던,한달 월급에서 (5일치 급여 + 주휴수당)을 공제하면 됩니다.7일치를 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이렇게 공제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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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남은연차 다 사용후 퇴사시 일요일도 연차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네. 1주일을 통으로 연차휴가 사용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1주일간 일을 전혀 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의 취지상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혹시, 4월 연차사용하는 것이 22.3.12에 발생하는 16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는 건가요?아니면 21.3.12에 발생한 16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는 건가요?후자라면, 1번처럼 22.3.12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또 발생하니 참고하세요.(미사용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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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연차사용을 하는데 토요일까지 하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그냥 무급처리하면 될 것이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유급으로 쉬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그리고 연차휴가 사용여부는 근로자가 정하는 것입니다.아래 글 참고하세요.https://blog.naver.com/cksfks1004/22267861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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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유급 무급 뭐가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무급으로 진행할 것인지 연차로 진행 할건지선택한 다음 알려달라고 말씀 하셔서 고민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다른 회사들은 연차사용없이 유급으로 진행하는곳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회사마다 다른것 일까요?정확히 이거다 하는 기준이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여쭤봅니다.--------------------네.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아래 글 참고하세요.https://blog.naver.com/cksfks1004/22267861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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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미납, 퇴사 시 정산금액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미가입, 미납된 퇴직연금에 대한 퇴직금 계산은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계산하여 지급합니다.퇴사전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니, 근로자에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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