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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매사촌134
덕망있는매사촌13422.03.22

코로나19 자가격리 유급 무급 뭐가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사회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안된 사람입니다

3월 15일 코로나 확진판정 받아서 7일간 본가에서

자가 격리를 진행 했습니다.

오늘 정상 출근 하였고 과장님 께서

무급으로 진행할 것인지 연차로 진행 할건지

선택한 다음 알려달라고 말씀 하셔서 고민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회사들은 연차사용없이 유급으로 진행하는곳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회사마다 다른것 일까요?

정확히 이거다 하는 기준이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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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들은 연차사용없이 유급으로 진행하는곳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회사마다 다른것 일까요?

    정확히 이거다 하는 기준이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여쭤봅니다.

    사업주가 유급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연차사용하고 개인생활지원금 신청 고려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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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코로나 19로 인한 자가격리기간에 대하여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질문자님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 그러나 회사에서 연차 외에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사업주 유급휴가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별도로 유급휴가를 주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은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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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확진되어 나라에서 입원 또는 격리통지서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사업장은 무급 또는 유급처리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무급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생활지원금을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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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로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회사가 병가규정에 따라 병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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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무급으로 진행할 것인지 연차로 진행 할건지

    선택한 다음 알려달라고 말씀 하셔서 고민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회사들은 연차사용없이 유급으로 진행하는곳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회사마다 다른것 일까요?

    정확히 이거다 하는 기준이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여쭤봅니다.

    --------------------

    네.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래 글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cksfks1004/22267861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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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연차는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회사에서 유급을 지급할 수 있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할 수 있고, 근로자가 무급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국가에서 회사아 유급으로 지급하고 국가에서 회사에 지원금을 지급하였거나, 근로자가 무급 후 지원금을 받았는데 현재는 너무나 많은 확진자로 인하여 지원금이 줄어들어 대부분 근로자가 연차를 쓰거나 무급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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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지 사용자가 재량적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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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회사가 이를 유급처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유급휴가를 부여했다면 회사가 연금공단에 유급휴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고, 만약 무급처리를 하였다면 근로자는 해당기간 급여가 공제될 것이고 격리 후 소재지 주민센터를 통하여 생활비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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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자가격리한 경우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거나 결근으로 처리하여 무급으로 하는 경우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가격리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은 권고로 되어 있으며 반드시 유급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 규칙에 따라 달리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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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자가격리 시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근로자의 신청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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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격리 기간의 처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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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원한다면 그 기간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연차유급휴가로 처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위와 같이 처리될 것이나, 위와 같은 격리 기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와 달리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만을 규정할 뿐이므로, 그 이상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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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업무상 코로나 확진이 아니라면 코로나 확진시 근무하지 못한 날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 경우 생활상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기에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2. 다만 업무상 코로나 확진이 아닌 확진이라도 회사 재량에 따라 급여 전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아울러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외의 별도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국가지원금을 받을 지는 회사의 재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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