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지 사용자가 재량적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근로자의 신청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