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을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2018년 6월1일 ~ 2022년 4월 1일까지 인데, 연차수당을 한번도 받은적이 없네요. 월차라고해서 15번 정도 쉰 것 같긴한데 어떻게 해야 정확히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총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그리고 해당 기간 연차휴가는 최대 57개 발생했습니다.정확한 계산을 위해서 그동안의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그리고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다면 그 합의서, 정확한 사용 개수)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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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포함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2021년 11월 24일~ 2022년 6월 3일로 계약 종료인데그 이후에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하고 싶어서요.신청하기에 날짜 수가 애매할거 같은데"2021년 8월에 일용직 근무를 잠깐 했습니다.이 기간이 저번 실업급여 받을때 포함 되지 않았는데이번에 신청하면서 포함이 가능할까요?"---------------해당 일용직 기간은 이전 실업급여 수급 전의 기간이므로,이번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최근 실업급여를 받고 난 이후의 근로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합니다.이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주5일 근로자라면 부족할 것 같습니다.부족하다면, 필요한 만큼 다른 사업장에서 일용직이나 계약근로를 하고 퇴사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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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나중에 처음날짜부터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들지 않고 근무를 한지 약 4~5달정도가 되었습니다.작년11월달쯤부터 근무를 시작하였고 지금까지 4대보험을 따로 들지 않고 근무를 하였는데혹시 지금 작년11월달 근무했을때부터의 4대보험을 신청할 수 있나요??-------------------------네. 소급 가입이 가능합니다.다만, 고용보험을 늦게 신고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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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임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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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기간 중 무급휴가 관련 노동부 신고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연차휴가의 사용 여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1. 코로나에 확진되어,보건당국의 명령에 의해서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에는일단, 회사는 임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근로자는 정부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또는 회사의 의무는 아니나, 회사가 유급휴일처리하여임금을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하는 경우에회사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신청하여 유급휴가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유급휴일받고, 회사는 유급휴가비 받고)이 2가지는 중복되지 못합니다.그러나 회사에서 후자의 유급휴가비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무급처리이므로,1) 근로자는 그냥 무급처리받고,정부에 생활지원금을 받거나2)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처리받고,정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즉,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생활지원비를 받는데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회사에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2. 그리고 반대로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데,회사에서 강제로 연차휴가 사용하라고 명령하는 경우입니다.(강제로 연차휴가 삭감함)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그러므로, 강제로 연차휴가 사용케 하지 못합니다.거부하시면 됩니다.(강제시 노동청 신고)3. 그리고 보건당국의 자가격리가 아닌데도,회사에서 코로나 환자의 발생을 염려하여회사를 휴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혹은 일부 직원만 휴업,휴직시킴)이렇게 휴업하는 경우에는 임금 100퍼센트 지급은 하지 않더라도,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70퍼센트 지급해야 합니다.그런데, 이렇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고,연차휴가를 삭감시키는 회사가 있습니다.명백하게 법 위반이므로,관할 고용노동청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연차휴가는 그대로 살아 있게 되고, 휴업수당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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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을 퇴사예정일로 생각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신청했는데,회사에서 사용을 거절하면 현실적으로 어쩔수가 없습니다.퇴사하시면서 남은 것을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안 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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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2022년 3월20일이 되면 1년차인데 이때 바로 15개의 연차가 생기고, 생긴 연차를 4월10일 퇴사날까지 안쓰면 15개의 연차에 다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가 있는 간가요?네. 매달 개근했다면, 11개+15개 발생합니다.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2. 1월 급여 : 기본급 195만, 야간근로수당 38만 (총 233만) / 2월 급여 : 기본급 195만, 야간근로수당 38만(총 233만) / 3월 급여 : 기본급 195만, 야간근로수당 38만 (총 233만) 이렇게인데 4월 10일 퇴사했을 시 퇴직금은 대략 얼마정도를 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퇴직금을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1.11 ~ 4.10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알아야 합니다.위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습니다.1월,2월,3월 급여는 있으나 1월11~1월30일가지의 임금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하며, 4월1일~4월10일까지의 급여도 알아야 합니다.퇴직금 계산기에 위 내용을 모두 입력하시면 됩니다.3. 초년도연차수당이라고 1년차됐을 때 부여되는 15개 연차를 제외하고 따로 받을 수 있다는 초년도연차라는게 있던데 이건 어떤 건지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1번의 내용입니다. 남은 것 모두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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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에 15개인 연차를 한 달동안 몰아서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추후 회사에서 사용을 승인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주5일 근로자라면,1주일에 5개씩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로 1주일(5일)을 모두 사용하면 주휴수당은 미발생합니다.그러므로, 기존 급여에서 주휴수당 부분만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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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에도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년 11월1일부터 출근해서 2022년3월4일 툇사를 하였습니다 4개월근무하면서 쉬거나 결근한적없고요 그래서 퇴사하면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하여 몇개정도 받을수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면,연차휴가 4개 발생했습니다.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지금이라도 연차수당 4개 청구할 수 있습니다.미지급시 노동청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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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과 개월수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0년10개월 근무 후 자진퇴사 일주일간의 텀을 두고 다른회사에 한달계약직으로 일한 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요실업급여 금액과 몇개월정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닏다!------------------------------한달 계약직으로 그만두더라도,회사의 갱신거절로 퇴사를 해야 신청자격이 인정되니 참고하세요.(스스로 그만두면 안 됨)이런 사례가 많아서 고용센터에서 꼼꼼하게 확인합니다.10년 이상이므로,50세 미만은 240일간 지급되며,50세 이상은 270일간 지급합니다.1일 구직급여액은 평균임금을 알아야 합니다.(평균임금 60퍼센트 지급) 평균임금 60퍼센트가 하한액인 1일 60120원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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