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0

일년에 15개인 연차를 한 달동안 몰아서 사용해도 되나요?

팀장이 가족이 코로나 걸렸다며 2월 한 달 간 안 나왔습니다.

3월 2일부터는 정상 출근해야되는데 3주가 지난 현재 근무 일수가 2일 정도 밖에 안돼요.

아침에 제 시간에 출근한거는 하루뿐이고요,

출근 시간 넘어서 왜 안오냐고 물으면 휴가낸다거나

병원 들렸다 간다면서 오후 1시쯤 출근합니다.

우리 회사가 휴가 신청서를 미리 안 내도 돼요.

쓰고나서 나중에 올려도 되긴하는데요.

여름 휴가도 아니고, 이렇게 휴가를 연속해서 3주가까이 쓰는데 인사상에 문제는 없는 건가요?

전에 얼핏 공황장애니 뭐니 흘린 적이 있는데

찾아보니 약물치료 효과가 높고

공황발작이 오더라도 대부분 1시간 이내에 안정된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휴가계를 올릴 거니까 무단 결근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연속으로 3주 가까이 회사를 안 나오는데

인사상으로 가능한건지, 연차 15일 내에서 사용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범한개개비20
    대범한개개비2022.03.22

    안녕하세요. 빨간양171님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기 때문에 사용일수를 근로자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시기지정권)

    다만, 회사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업주에게는 시기 변경권이라는 것이 있으므로 내부 업무사정 고려하여 휴가일수 조정 및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한달 동안 15개의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휴가사용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해 사용자는 근로자의 휴가 청구에 대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15일을 한달 내에 몰아서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우리 회사가 휴가 신청서를 미리 안 내도 돼요.

    쓰고나서 나중에 올려도 되긴하는데요.

    여름 휴가도 아니고, 이렇게 휴가를 연속해서 3주가까이 쓰는데 인사상에 문제는 없는 건가요?

    규정이 별도 없는 경우라면

    사후승인한 전례가 있다고 하여 사업주가 항상 사후승인을 용인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코로나를 제외한 휴가계없이 2주이상 무단결근한 경우라면

    해고도 가능한 사안인만큼 조속히 휴가계를 제출하시어 승인받으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사용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몰아서 사용 가능) 해당 근로자분이

    가지고 있는 연차의 범위내에서 사용을 하였고 회사에서 연차 사전신청에 대한 절차가 없는 경우라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추후 회사에서 사용을 승인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5일 근로자라면,

    1주일에 5개씩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로 1주일(5일)을 모두 사용하면 주휴수당은 미발생합니다.

    그러므로, 기존 급여에서 주휴수당 부분만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을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본인에게 부여된 연차유급휴가 범위내에서 사용한 것이라면 별 문제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근로자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긴하지만,

    사용자에게도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연차사용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시기변경권이 있습니다.

    질문자님 회사가 휴가신청서를 사후에 낼 수 있다고는 하나,

    연속해서 수일간을 보고 없이 회사를 안나가게 되면(추후 휴가신청서를 낸다고 하더라도)

    결근으로 오인이 될 수 있고, 결근(무단)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사규에 따라 징계대상(심하면 해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휴가계획을 보고하고, 승인 받은 후에 다녀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연차유급휴가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며,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를 연속적으로 15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단지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시기변경권은 단순히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행사하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1. 연차유급휴가의 실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