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과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과 연차수당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2021년 3월 20일 입사 / 2022년 4월 10일 퇴직예정입니다
21년도 3월부터는 한달 만근했을 시 연차가 1개씩 발생했고 21년도에 발생한 연차는 다 쓴 상태입니다
궁금한점은
1. 2022년 3월20일이 되면 1년차인데 이때 바로 15개의 연차가 생기고, 생긴 연차를 4월10일 퇴사날까지 안쓰면 15개의 연차에 다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가 있는 간가요?
2. 1월 급여 : 기본급 195만, 야간근로수당 38만 (총 233만) / 2월 급여 : 기본급 195만, 야간근로수당 38만(총 233만) / 3월 급여 : 기본급 195만, 야간근로수당 38만 (총 233만) 이렇게인데 4월 10일 퇴사했을 시 퇴직금은 대략 얼마정도를 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3. 초년도연차수당이라고 1년차됐을 때 부여되는 15개 연차를 제외하고 따로 받을 수 있다는 초년도연차라는게 있던데 이건 어떤 건지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 21년도에 한달간 휴직기간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