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되는지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년 2월3일~2022년3월31일 계약직근무이번달3월31일이 계약종료인데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고용보험가입되어있습니다.---------------------------------------------네. 해당 기간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하므로,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만료를 사유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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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10일 퇴사자라면[12월급여/11월급여/10월급여] 로 퇴직금 산정을 하나요?만약에 아니라면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그렇지 않습니다.역산하여 3개월입니다.그러므로, 언제 퇴사하더라도, 3개월치 임금은 항상 들어갑니다.10.11 ~ 1.10 의 근로에 대한 임금이 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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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몇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1.3.5입사하고 22.3.25일에 퇴사합니다.1년계약직입니다..1. 이번에 퇴직시 연차수당을 몇개를 청구할수 있는건가요.. 26개인지 15개인지 3개라는 사람도 있고..2. 한달급여가 세전220정도인데 그럼 일일연차수당은 얼마일까요?------------------------------------------------네.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선생님의 근로조건을 모두 알아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만약에 주40시간 근로하시고 그에 대한 기본급으로 220만원 받으신다면, 간단합니다.220만원/209시간*8시간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이외의 근로조건이라면 계산해 봐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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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로 인한 회사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기우이니,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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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단기계약 알바하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찾아보니 일용직은 최소 실근무 90일은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그럼 일용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1개월 이상만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조건이 되나요??-----------------------------------네. 그렇게 1개월 이상 계약근로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다만,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실업급여 액수도 줄어드니주40시간은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결론 :주40시간으로 1개월 이상 근로계약하시고,회사에서 갱신을 해주지 않아서 퇴직하는 경우에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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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쓴 적 없는 계약 토요일 근무 수당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토요일 일 한 수당을 월급제라며 지불하지 않았는데,저는 계약서를 쓴 적이 없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토요일 일한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구두 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근무일수를 어떻게 약정했으며이 약정된 근로시간에 얼마의 월급을 받기로 하셨는지 등등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월급에 토요일 근로시간까지 문제없이 포함되어 있다면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고,토요일을 포함한 사실이 없거나,토요일 등 전체 근로시간에 최저시급을 적용했을 때,약정한 월급보다 더 크게 계산된다면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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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인한 근로자성을 받기위해서는 어디로 로 문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를 다투시는 것이라면,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선생님이 근로자라는 점.해고를 당했다는 점.그 해고의 절차, 사유가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셔야 합니다.혼자 하시기는 힘듭니다.근처 노무사 사무실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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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지각을 했으면, 그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면 되는 것이지부당한 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거부하세요.2.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기우이니,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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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급여 및 연가일수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럴경우 근무기간이 1년이 넘을경우퇴직급여 계산 및 연가일수가 궁금합니다연가일수는 11일이 생기는게 맞나요!?퇴직급여와 연가 계산기준을 잘 모르겠더라구요-------------------네. 결론적으로 1년 이상 2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므로,연차휴가는 전체기간에 대해서 최대 26개 발생합니다.미사용분이 있다면 사용하세요.퇴사할 때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 청구하시면 됩니다.퇴직금은 최종 퇴사일에서 최초 입사일까지의 전체 재직기간에 대해서 발생합니다.계산은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로 하시면 됩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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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 및 이직하기위한 서류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사용증명서를 요구하세요. 미발급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기우이니,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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