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입사자~2022년 퇴사 예정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6년도부터 계속 만근하였고 올해 계약은 2022년 3월 1일~2023년 2월 28일 예정이었으나 회사 사정으로 문을 닫게 되어 2022년 3월 31일 퇴사 예정입니다. 저의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2022년 퇴사 예정이면 그 당시의 근로기준법 적용인지, 현재 근로기준법에 대한 적용인지 궁금합니다.------------------------------------네. 일단 22.3.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입사 후 최초 1년간 연차휴가를 몇 개 사용하셨나요? 예전에는 1년이 되기전에 11개를 사용했다면, 1년후에는 15개에서 차감하여 발생했었습니다. 4개만 발생함. 그래서 결론적으로 1년이라는 기간동안 15개 사용했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1년의 기간에 11개+15개 사용한 것이 맞다면, 회사에서 급여에서 연차수당을 차감할 수 있는지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으나, 이는 노동청의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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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일 근무후 퇴사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대법원 판결 및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거,1년만 근무하면 15개 연차수당 미발생하나,1년 + 1일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15개 발생합니다.퇴직시 15개 연차수당 받으시면 됩니다.청구하세요.(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퇴사일을 조정한다면,사직서에 정확하게 퇴사일을 4.14일로 명시해야 합니다.퇴사일은 재직일 다음날을 의미하므로, 4.14 로 명시해야4.13까지 재직한 것이 됩니다.날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1가지 문제될 수 있는 점이실제 재직하여 1년 1일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채우는 경우에는,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 15개 미발생합니다.그러므로, 반드시 사직서로 퇴사일을 분명히 하고,회사의 반응(수락여부)도 녹음 등 하여 증거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만약에,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면,그냥 1년 1일 근무하시고 퇴직하세요.그러면, 남은 7개 + 새로 생긴 15개 해서 총 22개를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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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상용직이 혼재된 실업급여 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일용직 70일 근무 - 상용직 자발적퇴사 90일 (피보험단위기간) - 일용직 20일 근무로 180일을 채웠습니다.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의 이력입니다-----------------------------상용직에서 자발적 퇴사를 했으므로, 이후 일용직에서 90일 근무하셔야 합니다. 20일 근무하셨으니 70일 더 근무하셔야 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채웠으나, 상용직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해서 일용직 90일 조건이 또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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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퇴사권고 신고시 근로자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대안으로 육아휴직사용시에는 육아휴직후 퇴사 조건으로 육아휴직중 발생하는 퇴직금은 미지급하며 4대보험료 또한 중단하고 퇴직금포기하고 퇴사할것에대한 각서를 요구함.------------------------------해당 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육아휴직후 복직할 수 있습니다.복직못하게 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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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토요일당직관련 수당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질문 1. 1주40시간 1일 8시간을 빠짐없이 근무한 후, 토요일 당직을 선다고 할때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질문2. 수당을 받는다면 수당도 받고 익일 단축근로도 유효한것인지 궁금합니다.-------------------------네. 주40시간 근로가 약정되어 있다면,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이므로,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수당을 받으면 다른 날들은 정상적으로 근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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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더 청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12.08입사22.01.31퇴사로 1년 1개월가량을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이렇게 근무하시고 퇴직을 하면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합니다.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그러므로, 26개중에서 (기 사용분 + 대체분 + 연차수당 지급분)을 제외하고도 남는 것이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그 개수가 몇개인지부터 파악하시기 바랍니다.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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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궁금한 내용 1. 위의 근로계약서의 내용으로 대체휴가에 대해서 서면합의를 한게 되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되는게 아닌지 에 대한 의문)--------------------------------네.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연차휴가 대체합의는 별도의 문서로 하는 것이며,근로자 개인과 하는 것이 아닙니다.(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가 선임함)아래와 같습니다.또한, 22.1.1부터는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어서(일반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이 됨),연차휴가와 대체하지 못합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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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아르바이트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9년도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있는데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한적도 있고 안한적도 있고중간에 한달정도 쉰적도 있어서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퇴직금 금액은 직전 3개월 임금 평균이라고하는데입사일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을 해야하는게 맞는걸까요 ?아니면 월 60시간 넘는 달만 계산을 해야하는걸까요.?----------------------근로계약서 작성하셨나요?그 곳에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면,전체기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그러나 사전에 약정한 근로시간이 없고,매주 스케줄에 따라서 근로시간이 달라진다면,4주를 평균하여 주15시간 미만인 기간은 버리고이상인 기간만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 임금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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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으로 퇴사선언 후 퇴사선언한 직원을 언제까지 데리고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기우이니,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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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직원 월급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일할계산을 하면 무리가 없습니다.해당 달의 일수로 나누고 재직일을 곱합니다.2월달이라면, 28일로 나누고,3월달이라면 31일로 나눕니다.그리고 재직일을 곱하면 균등하게 분배가 됩니다.정확한 선생님의 급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먼저, 240만원이라는 금액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는 금액인지부터 판단하셔야 합니다.(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근무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기타 약정수당 여부를 알아야 함)문제되지 않는 금액이라면 위와 같이 일할계산하면 됩니다.그러나 최저시급 적용시 240만원보다 더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다면,그 금액을 산출해서 일할계산해야 합니다.또는 최저시급으로 하루 하루 임금을 계산해서 합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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