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직원 월급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한 식당에서 직원으로 근무중입니다
1. 2월 14일 부터 2/28일까지 두번의 일요일을 제외하고(일요일은 쉬기로함) 총 13일 근무를 했고 주 6일 근무 조건에 한달 월급이 240만원인데 어떻게 계산되는건지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경우의수가 많다면 다 적어주시면 좋을것 같아요)
2. 사장님께서는 월급을 계산할때 달에 상관없이(28일,30일,31일인 달 상관없이) 무조건 240에서 30일로 나누고 그 일급에 대해서 근무한 날짜 만큼 곱해서 월급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애초에 월급을 30으로 나눈다는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게 일을 30일 내내 하는게 아닌데 이렇게 월급에 대한 기준을 영업장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게 맞는지 법적으로 규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알아보다보니
급여 일할계산 시 회사 측 내부 급여 규정상 월 실제 일수에 관계없이 30일로 일할 계산하는 규정이 있을 경우 30일 계산이 인정됩니다. 중요한건 30일과 31일로 나누었을 때 실수령액은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으나 급여가 많은 분들에게는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부분을 보았는데 이게 맞는건지 확인과 2월달 같이 28일만 있는 경우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출처] 월급 일할계산, 중도퇴사 및 중도입사 시 알아야 할 사항|작성자 더체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을 하면 무리가 없습니다.
해당 달의 일수로 나누고 재직일을 곱합니다.
2월달이라면, 28일로 나누고,
3월달이라면 31일로 나눕니다.
그리고 재직일을 곱하면 균등하게 분배가 됩니다.
정확한 선생님의 급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240만원이라는 금액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는 금액인지부터 판단하셔야 합니다.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근무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기타 약정수당 여부를 알아야 함)
문제되지 않는 금액이라면 위와 같이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나 최저시급 적용시 240만원보다 더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다면,
그 금액을 산출해서 일할계산해야 합니다.
또는 최저시급으로 하루 하루 임금을 계산해서 합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 해당월의 월력상 일수에 따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2월 14일 부터 2/28일까지 두번의 일요일을 제외하고(일요일은 쉬기로함) 총 13일 근무를 했고 주 6일 근무 조건에 한달 월급이 240만원인데 어떻게 계산되는건지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경우의수가 많다면 다 적어주시면 좋을것 같아요)
>> 매월 240만원씩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 중도퇴사시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240만원/28일*15일= 1,285,714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장님께서는 월급을 계산할때 달에 상관없이(28일,30일,31일인 달 상관없이) 무조건 240에서 30일로 나누고 그 일급에 대해서 근무한 날짜 만큼 곱해서 월급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애초에 월급을 30으로 나눈다는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게 일을 30일 내내 하는게 아닌데 이렇게 월급에 대한 기준을 영업장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게 맞는지 법적으로 규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해당월의 일수로 월급여액을 나누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급여 일할계산 시 회사 측 내부 급여 규정상 월 실제 일수에 관계없이 30일로 일할 계산하는 규정이 있을 경우 30일 계산이 인정됩니다. 중요한건 30일과 31일로 나누었을 때 실수령액은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으나 급여가 많은 분들에게는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부분을 보았는데 이게 맞는건지 확인과 2월달 같이 28일만 있는 경우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일할계산은 통상시급을 산출하여 근로미제공일수 및 주휴를 공제하는 것이 맞으나,
실무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위 방법을 비교하여 불리한 방법으로 산정된 경우라면
차액분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