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제 직원 월급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한 식당에서 직원으로 근무중입니다
1. 2월 14일 부터 2/28일까지 두번의 일요일을 제외하고(일요일은 쉬기로함) 총 13일 근무를 했고 주 6일 근무 조건에 한달 월급이 240만원인데 어떻게 계산되는건지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경우의수가 많다면 다 적어주시면 좋을것 같아요)
2. 사장님께서는 월급을 계산할때 달에 상관없이(28일,30일,31일인 달 상관없이) 무조건 240에서 30일로 나누고 그 일급에 대해서 근무한 날짜 만큼 곱해서 월급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애초에 월급을 30으로 나눈다는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게 일을 30일 내내 하는게 아닌데 이렇게 월급에 대한 기준을 영업장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게 맞는지 법적으로 규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알아보다보니
급여 일할계산 시 회사 측 내부 급여 규정상 월 실제 일수에 관계없이 30일로 일할 계산하는 규정이 있을 경우 30일 계산이 인정됩니다. 중요한건 30일과 31일로 나누었을 때 실수령액은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으나 급여가 많은 분들에게는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부분을 보았는데 이게 맞는건지 확인과 2월달 같이 28일만 있는 경우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출처] 월급 일할계산, 중도퇴사 및 중도입사 시 알아야 할 사항|작성자 더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