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 관련 문의드려요. 계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0년 11월 1일에 입사했고2022년 3월 31일 퇴사예정입니다.그해 남은연차는 돈으로 환산이 안된다하여서21년도 연차 12번 사용했습니다.22년도에는 아직 한번도 사용안했고요..이렇게되면 3월 31일까지 몇일을 사용할수있을까요?---------------------------------------네. 1년 이상 2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므로,전체기간 동안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했습니다.(1년 미만 기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1년 후 : 15개 한꺼번에)12개만을 사용했다면, 14개 남았습니다.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니퇴사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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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가량 시급 7천8백원 받고 일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권리는 쟁취하는 것입니다.가만히 있으면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최저임금법 위반(차액 청구),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해고예고수당이 퇴직금 정도의 금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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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의 고용보험 상실 사유 정정 건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권고사직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여부입니다.혹은 해고가 일어났는지..실제로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동의했다면 권고사직입니다.그러므로, 사유를 잘못 신고했다면 정정될 수 있습니다.(과태료와 별개)그러나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한 사실이 없다면 권고사직으로 수정하지 못합니다.혹시 3년 근무를 마치고 선생님은 더 근무하고 싶었는데,계약만료라는 핑계로 회사에서 강제로 그만두게 했나요?그렇다면 해고입니다.이미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입니다.그러므로, 해고로 사유를 정정하시면 됩니다.원래 선생님은 계속근로해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무기계약중이었으니까요.그렇다면,이직 사유가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해서 근로자가 그냥 받아들인 것인지(1) 권고사직),더 근무하고 싶었는데, 회사에서 강제로 그만두게 한 것인지(2) 해고),아니면 그냥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둔 것이지(3) 자진사직)에 따라서달라집니다.1번, 2번은 수급사유가 인정되고, 3번은 자격이 없습니다.위 내용을 고용센터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1,2번이라면 강력하게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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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양성 확진시 유급휴가?무급휴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보건 당국의 명령에 의한 자가격리시회사는 임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자가 유급처리하거나그냥 결근처리할 수 있습니다.연차 사용여부는 근로자가 정하면 됩니다.(위 질문과 별개로 근로자는 주민센터에 생활지원금을 신청하거나, 회사를 통해서 국민연금공단에 유급휴가비를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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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기간중 뮤직카우로 이익을 얻으면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제가 받은 수익내용이고 따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괜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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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인한 연차사용 강요에 의한 퇴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일단 보건 당국의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정부로부터 생활지원금 또는 유급휴가비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생활지원금은 격리자가 직접 신청, 유급휴가비는 회사에서 신청합니다.중복되지 못합니다. 둘 중에 1가지만 신청가능.보건당국의 자가격리 기간이 끝났음에도 회사에서 자가격리를 명령한다면,연차휴가를 소모시키는 것이 아니라,회사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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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관련 질문입니다!!!근기 뒤에 숫자가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이 아니라,행정해석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 순서대로 행정해석에 번호를 붙인 것입니다.근로기준법이 우선하지만,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디테일한 내용,일반인의 질의에 대해서 행정기관(고용노동부)이 회신하거나 하급행정기관의 질의에 대해서상급 행정기관이 회신 또는 훈령의 형식으로 행하는 해석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각 부서에서 행정해석을 내리고 이를 기준으로 업무를 처리합니다.노동청에 신고되는 사건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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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이 익월25일 인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럴 때에 저희가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나요??----------------------네. 급여지급일보다퇴사일로 14일이 먼저 도래한다면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급여지급일은 근로계약, 취업규칙으로 약정하는 것이고,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법이 우선합니다.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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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직(휴업수당 통상임금 70%)지급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ㅣㅂ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휴업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현재 선생님은 당사 재직중이므로,근로자가 자기의 채무(근로)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사업주는 중간소득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단, 범위가 있는데평균임금 70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만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평균임금이 10만원이고, 중간수입으로 10만원을 벌었다면,사업주는 10만원의 70퍼센트인 7만원을 초과하는 3만원을 공제하고4만원만 휴업수당 명목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공제여부는 사업주가 결정하는 것이므로,근로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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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미만 퇴직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입사일 2021.01.18로 이번에 퇴사를 하게되었는데요.2021년도에 미사용 월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을 받았습니다.올해 새롭게 15개 연차가 생겼는데 사용연차는 2개인데요. 제가 3월에 퇴사를 하게되면미사용한 13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네. 13개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청구하시기 바랍니다.전체 기간에 대해서 연차휴가는 최대 26개가 발생했습니다.입사 후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그래서 최대 11개.(무조건 11개는 아님. 개근월수대로)입사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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