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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해파리236
성숙한해파리23622.03.16

임금 지급이 익월25일 인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나요??

저희는 임금 지급일이 익월 25일에 지급인 사업자 입니다.

사업 특성상 익월 25일 이후에 지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퇴직 후 임금 지급은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왜 넣어주지 않느냐고 하는데

여태 이 분 임금도 익월 25일에 받아가셨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서도 익월 25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저희가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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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지급일이 익월 25일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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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쉽게도 임금지급일과는 상관없이 임금을 지급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퇴사일로부터 14일 경과하여 금품을 지급하려는 경우 근로자와 합의를 하여 금품 지급 기일을 임금지급일로 연장하여야 합니다.

    한편, 기일 연장 합의는 퇴사 이후에 하는 편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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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후 임금지급의 연장에 대해 퇴사근로자와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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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럴 때에 저희가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나요??

    ----------------------

    네. 급여지급일보다

    퇴사일로 14일이 먼저 도래한다면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지급일은 근로계약, 취업규칙으로 약정하는 것이고,

    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이 우선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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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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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당사자 간에 합의로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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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퇴직 후 임금 지급은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왜 넣어주지 않느냐고 하는데

    여태 이 분 임금도 익월 25일에 받아가셨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서도 익월 25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저희가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퇴사후 14일이내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별도합의 또는 계약서상 금품청산 연장합의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임금지급일날 지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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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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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위와 같은 임금지급일에 관계 없이 근로자가 따로 금품청산의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한 퇴사 후 14일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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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별도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이를 도과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될 수 있으며 연이자율 20%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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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금품청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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