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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쭈꾸미68
호기로운쭈꾸미6822.03.16

실업급여기간중 뮤직카우로 이익을 얻으면 신고해야하나요?

뮤직카우에 투자중입니다

저작권 참여청구권이라는 개념의 투자어플로

음악 저작권료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어플입니다.

투자로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5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선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한다고 하네요.. 물론 5만원 초과수익을 얻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다만 혹시나 부정수급 등으로 피해를 볼까 문의 드립니다

저작권료 88원

보유노래 판매 시세차익 3220원

회원가입 이벤트 캐쉬 총 2만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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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가 받은 수익내용이고 따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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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수익이 발생하여 정산이 되었다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해당 사실을 알리는게 필요합니다.

    현재는 소액인 경우 고용센터에서 수익캡쳐사진과 진술서를 받아두어 관리하고 있는걸로 보입니다. 되도록

    실업급여 수급중에는 정산을 안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 제가 받은 수익내용이고 따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괜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투자로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5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선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한다고 하네요.. 물론 5만원 초과수익을 얻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다만 혹시나 부정수급 등으로 피해를 볼까 문의 드립니다

    저작권료 88원

    보유노래 판매 시세차익 3220원

    회원가입 이벤트 캐쉬 총 2만2천원

    보유노래 판매 시세차손 3680원

    현재 제가 받은 수익내용이고 따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6.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취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부정수급이 민감한 문제이므로 어떤 소득이든 발생하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고 이를 알려 추후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령 중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벤트 캐쉬를 제외하면 소액의 수익이라 크게 문제가 될 소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1. 실업급여 중 소득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일반적으로 근로의 개연성이 없는 소득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관련 사실을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