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금 관련 유급휴가? 개인휴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하려고 하는데, 동사무소 방문하니 회사에서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을 신청하면 생활지원금 신청이 안된다고 해서요.-------------------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둘 중에 1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에는 연차휴가 사용하지 않고,유급휴가비(국민연금공단이 회사에 지급, 이것을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를 신청하시면 됩니다.회사에 다시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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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하나도 없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지금 현재 주6일 직장을 다니고있습니다연차 15개, 월1회 유급휴가 있구요.주5일로 바뀌게되면 연차와 유급휴가가 없어진다는데 불법인가요? 거기에 또 월급삭감도 있습니다연차가 하나도 없으면 불법인가요?---------------------------------------------없어지지 않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아래와 같이 연차휴가 발생하니,사업주에게 말씀드리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과거, 신규)를 올려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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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직? 시급직? 주 5일 출근하는 시급직 급여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Q. 주5일 일하고 일요일은 주휴수당을 받으니한달 급여가 30일이고 한달중 토요일이 4일이라 가정하였을때주6일*26일(토요일 4일 뺀 일수)로 하여서 1,905,280원을 주는게 맞는건가요?아니면 최저임금 기준인 9160*209를 하여서 1,914,440원을 지급하여야 하나요?--------------------------------------------209시간으로 하면 됩니다. 평균을 낸 한달 소정근로시간입니다.한달은 30일이 아닙니다.그리고 토요일도 4일이 아닙니다.평균으로 한달 7일*4.345주입니다.365일/12월/7일=4.345주일당제이지만 똑같이 계속 근무를 하고 1년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구요그럼 최저임금에 위반이 되나요?아니면 일당직은 또 예외인가요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한달 최저임금 209시간*9160원으로 계약하시면 됩니다.이보다 적게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연차휴가도 발생합니다.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챙기시기 바랍니다.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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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된 근무시간과 실질적인 근무시간의 차이 주장이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식사시간과 방역시간, 그리고 본인이 직원의 편의를 봐 준 시간이 많으니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하는 이 주장이 타당한가요?제가 계산 해 본 바로는 주휴수당2년치와 퇴직금을 합하여 약 5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나오는데 150만원에 합의보자고 하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합의하지 않고 신고해서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면 제가 법적으로 보장받는 금액만큼 받을 수도 있나요?------------------근로계약서 작성하셨나요?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없이 주18시간 근로한다고 명시했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이 없다면, 휴게시간이 있었다는 것은 사업주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조사 후 근로감독관님이 체불금액을 확정하고 그 금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할 것입니다.미지급시, 사업주는 형사처벌되며근로자는 소액체당금 및 민사로 미지급액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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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요일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재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를 일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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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입사 2월퇴사시 연차 발생 기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18년 3월 1일 입사하여2022년 2월 15일 퇴사한 사람입니다.--------------------입사일 기준이라면,1년이 채우지 못했으므로 0개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그동안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했으니 참고하세요.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19.3.1 : 15개 발생20.3.1 : 15개 발생21.3.1 : 16개 발생22.2.15 : 퇴사, 0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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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이후, 연차수당 발생에 대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년하고 1달을 재직한 것으로 보아 발생하는 연차갯수는 1년 근무시 15개에서 1달치의 연차수당이 추가가 될까요?추가된다면 몇일치의 연차수당이 발생할까요.----------------------------------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합니다.1년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1년 이후에는 2년을 채워야 15개가 발생하는 것이지월단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미사용분이 있다면, 연차수당 청구하시고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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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들에게 교육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자들이 근무를 시작하기 전 면접 진행시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고지하였고 그로인해 교육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교육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네.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교육이라면근로시간입니다.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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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코로나 확진일 시 회사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요즘코로나 확진이너무 무섭게 퍼지고 있는 중에저희 가족도 확진이 되었습니다.이때 회사에서는 개인연차사용으로자가격리를 하라고하는데연차대신 무급휴무나 병가로는 할수없는건지궁금합니다.-----------------------------------------------회사에서 강제로 자가격리시키는 것이라면,휴업이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를 사용케 하지 못합니다.강제로 연차 소모시키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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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 시행후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입니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은 1년간 하는 것입니다.올해 1월에 시행했으니 연말이 되기 전에 퇴사를 한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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