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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뽀얀당나귀169

뽀얀당나귀169

22.03.15

연차가 하나도 없으면 불법인가요?

지금 현재 주6일 직장을 다니고있습니다

연차 15개, 월1회 유급휴가 있구요.

주5일로 바뀌게되면 연차와 유급휴가가 없어진다는데 불법인가요? 거기에 또 월급삭감도 있습니다

연차가 하나도 없으면 불법인가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은유 노무사

      이은유 노무사

      22.03.17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되며 주5일로 근무일이 변경되었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3.17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주6일제에서 주5일제로 변경되는 것과는 무관하게 연차는 적용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지금 현재 주6일 직장을 다니고있습니다

      연차 15개, 월1회 유급휴가 있구요.

      주5일로 바뀌게되면 연차와 유급휴가가 없어진다는데 불법인가요? 거기에 또 월급삭감도 있습니다

      연차가 하나도 없으면 불법인가요?

      ---------------------------------------------

      없어지지 않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 발생하니,

      사업주에게 말씀드리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과거, 신규)를 올려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지금 현재 주6일 직장을 다니고있습니다

      연차 15개, 월1회 유급휴가 있구요.

      주5일로 바뀌게되면 연차와 유급휴가가 없어진다는데 불법인가요? 거기에 또 월급삭감도 있습니다

      연차가 하나도 없으면 불법인가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연차발생합니다.

      미지급하면 법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시간이 동일하다면 주 6일 근무에서 주 5일 근무로 변경 시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어 임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것과 연차휴가 사용은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주5일제와 관계 없이 i)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ii)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iii) 이전 1년 출근율 80% 이상(월 단위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개근), iv) 사업장의 근로자 수 5인 이상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반드시 부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으나, 위 요건을 근로자가 충족하지 못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5일제 전환시 세부적 근무조건을 어떻게 변경하는 지는 알 수 없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연차유급휴가가 없어지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다만, 연차대체합의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한주 몇일을 근무하든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궁금하시군요.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1년 미만/1년 80% 미만 출근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늘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1.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지 여부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주 몇 일제인지와는 관계 없이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연차휴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