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요일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180명 정도 근로자가 속한 공공기관입니다.
근로계약 당시, 통상적인 주 40시간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사하였으며(요일 명시x), 그 당시 모든 부서가 기본적인 월~금 근무였습니다.
(*계약서상 요일 명시가 안되어있었지만 모두 월~금 근무라고 인지하고 입사를 한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신설 부서들이 생겨났는데, 신설부서 중 일부가 화~토 근무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사발령은 모든 직원 대상으로 하며 모든 부서로 발령이 가능한데, 이 때 본인 화~토 운영중인 부서로 발령이 날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는 것인지요?
아니면 해당 근로자의 의견 수렴이나 근로조건 반영에 대한 배려로 동의서 작성과 같은 과정을 거칠 필요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근로계약서에 40시간이라는 근무시간은 기재되어있지만 근무요일과 주휴일이 미기재되는 것은 괜찮은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