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통장아니고 가족통장으로 급여를 받아왔습니다. 4대보험안들어가고 3.3프로는 차감했습니다.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4년4개월동안 일을 했습니다.사정상 가족통장으로 급여는 받아왔고요.개인사업자라 저혼자 일을 하루에 11시간씩 5일 55시간 근무를 했습니다.급여는 270만원 통장으로 230만원 , 40만원은 사장님이 카드 주면서 이걸로 대처 해주셨고요230만원에 대한건 3.3프로 차감했습니다.퇴직금을 20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아무리생각해도 말이안돼서 제가 4대보험도 안들어가고 통장도 제께 아니어서 그런거 같은데 받을수는 있는건가받을수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서는 언제 제출가능한가요------------------------------------------------네. 퇴사일로 3년내 신고할 수 있습니다.급여가 세전 270만원이라면, 대략 4.33*270만원이 될 것입니다.200만원만 지급한다면,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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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했는데 4대보험, 저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년 조금 넘게 근무했고 4대보험 가입되어있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지급한다. 라고 되어있으나 여태 3.3만 제외하고입금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4대보험료를 저도지불해야하나요? 회사에서 일괄 지급하나요?--------------------------------------------4대보험에 소급가입한다는 말씀이시죠?일단은 회사에서 전액 납부를 하게 됩니다.그러나 근로자도 50퍼센트 가량 근로자 부담분이 발생하니,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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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역전?퇴사시 잔여연차 계산방법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급여의 역전현상에 대해서 회사에 문제 삼을수 있는지..2. 잔여 연차수에 대해서 퇴사는 현재 이직할 곳을 찾고있어서 퇴사는 올해 5월 이후로 예정.현재 입사일은 2014년 4월 29 일이며, 잔여 휴가에 대해서 기존엔 정산을 못받았으나, 20년도 부터 정산을 받았음.----------------------급여는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개별 근로자와 회사가 약정하는 것이므로,다른 근로자와 비교하지 않습니다.(연봉협상시 이의제기할 수 있겠으나,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음)선생님은 입사일 이후에 퇴사할 예정이므로,입사일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적용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이렇게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재직시 회계연도 적용하더라도)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그동안 사용한 것+정산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남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남는 것을 모두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입사일 2014년 4월 29일15.4.29 : 연차휴가 15개 발생16.4.29 : 연차휴가 15개 발생17.4.29 : 연차휴가 16개 발생18.4.29 : 연차휴가 16개 발생19.4.29 : 연차휴가 17개 발생20.4.29 : 연차휴가 17개 발생21.4.29 : 연차휴가 18개 발생22.4.29 : 연차휴가 18개 발생 (모두 사용 또는 정산 가능)22.5월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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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관련 월급차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아래 활용하시기를 권합니다.(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삭감하지 않습니다.)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마시고, 회사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 안내하고(지원금은 회사에 지급), 유급휴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유급처리) 2. 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3. 관할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필요 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입니다.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 이 제도를 회사에 적극 알리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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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확진으로인한 휴가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28일 연차사용, 3월1일 삼일절 3/2~3/8일 확진되어 무급으로 일을 쉬었습니다.계약한 내용은 주40시간근무시 (월~토)주중오후고정반차 사용입니다.원장님이 2/28일 연차를 사용하였고 3/2일부터 확진으로인해 무급으로 일한거라 그주와 그다음주 반차는 없어지는거라고 하시는데요 맞나요?------------------아래 활용하시기를 권합니다.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마시고, 회사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 안내하고(지원금은 회사에 지급), 유급휴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유급처리) 2. 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3. 관할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필요 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입니다.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 이 제도를 회사에 적극 알리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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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3시간 이상 통근거리로 발령난 경우에 소명자료를 따로 내야 하는데 멀어서 다니기 힘들다는 주관적이어서 객관적 소명자료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거리 만으로는 불가한 건가요?--------------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이면 됩니다.보통 네이버나 다음의 지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그런 의미가 아닙니다.일단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여부는 이전 18개월만을 본다는 뜻입니다.고용보험가입기간은 이전 가입기간 모두 합산합니다.13년 다니셨으니,50세 미만은 소정급여일수 240일 받을 수 있으며,50세 이상은 270일 입니다.일용직 다니시고 신청하시려면 90일 이상 근무하셔야 합니다.주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이 좋습니다.계약직으로 한달 근무하고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다만 회사에서 갱신거절하여 퇴사하는 경우만 신청가능)역시 주40시간 근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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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급여테이블좀 잡아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따라서, 연봉이 4200만원(식대포함 150,000원)일 경우기본급, 고정연장근로수당, 식대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부탁드립니다.-------------------------출퇴근시간, 휴게시간, 고정연장근로시간, 근무일수에 따라서 설계를 달리할 수 있으니,별도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products?categoryId=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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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2018년도 2월말부터 일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4년동안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2년도 4월에 퇴사예정입니다 올해부터 연차가 16개가 되었는데요 현재 11개정도 남기고 퇴사할꺼같아요 11개에 대한 연차수당 받을수있을까요? 못준다고하면 어쩌죠? 직장은 5인이상 입니다.--------------------------------------네.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혹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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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 포함 급여책정시 시간외근로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시간 외 수당을 채워야하는 게 합법, 즉 근로자의 의무가 맞나요?---------------------그렇지 않습니다.고정시간외수당이므로,시간을 채우지 않더라도 명시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식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휴게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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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중 가상화폐 수익도 부정수급으로 인정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 다닐 때 투자했던 가상화폐수익이나 사업소득등이 실업급여 중에 입금 되면 그것도 부정수급으로 인정되나요?실업급여중에 근로에 해당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서업소득이란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만 해당되는건 아닌지요?--------------------------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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