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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꽃게207
시뻘건꽃게20722.03.10

시간외수당 포함 급여책정시 시간외근로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궁금한 것이 있어 여쭤봅니다!

근로시간: 주 5일 40시간 (8:00-17:00)

급여: 상여,성과없이 기본금+시간외수당

근로시간은 위와 같으니 급여에 시간외 수당이 있기에 상사분은 20시까지 근로가 기본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1. 시간 외 수당을 채워야하는 게 합법, 즉 근로자의 의무가 맞나요?

2. 의무라면, 제가 지켜야 할 시간외근로시간(잔업)을 어떻게 계산하는 게 맞는가요? 시간외수당금/(기본금/209)이 맞을까요?

3. 계산으로 한 주당 시간외근로시간이 나왔다면, 그 시간만 딱 채워서 근로한다고 할 시에 정당한 요구가 맞을까요?

4. 저녁식사시간도 시간외근로시간(잔업)에 포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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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시간 외 수당을 채워야하는 게 합법, 즉 근로자의 의무가 맞나요?

    >> 매월 일정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할 경우 그 시간만큼은 근로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의무라면, 제가 지켜야 할 시간외근로시간(잔업)을 어떻게 계산하는 게 맞는가요? 시간외수당금/(기본금/209)이 맞을까요?\

    >> 매월 연장근로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때에는 "초과시간*기본급/209시간*1.5"로 산정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3. 계산으로 한 주당 시간외근로시간이 나왔다면, 그 시간만 딱 채워서 근로한다고 할 시에 정당한 요구가 맞을까요?

    >>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연장근로시간 외에 추가적으로 근로하기로 정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추가적으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4. 저녁식사시간도 시간외근로시간(잔업)에 포함인가요?

    >> 식사시간은 통상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시간외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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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시간외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상 시간외근로를 수행한다는 부분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에 따라 시간외근로를 하여야 합니다.

    2. 계약서상 명시된 시간외근로시간만 근로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식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제외가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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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시간 외 수당을 채워야하는 게 합법, 즉 근로자의 의무가 맞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고정시간외수당이므로,

    시간을 채우지 않더라도 명시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식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휴게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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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시간 외 수당을 채워야하는 게 합법, 즉 근로자의 의무가 맞나요?

    포괄적으로 동의한 경우 또는 고정연장에 대해서 사전에 근로키로 한경우라면

    의무로 볼여지도 존재하나, 그러한 사유가 없다면 연장근로는 근로자동의하에 진행해야합니다.

    2. 의무라면, 제가 지켜야 할 시간외근로시간(잔업)을 어떻게 계산하는 게 맞는가요? 시간외수당금/(기본금/209)이 맞을까요?

    기본급/209 =시급을 구한뒤, 시급x시간외근무x1.5=시간외수당입니다.

    3. 계산으로 한 주당 시간외근로시간이 나왔다면, 그 시간만 딱 채워서 근로한다고 할 시에 정당한 요구가 맞을까요?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4. 저녁식사시간도 시간외근로시간(잔업)에 포함인가요?

    미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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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 시간 외 수당을 채워야하는 게 합법, 즉 근로자의 의무가 맞나요?

    →고정OT제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이 사전에 정해진 시간에 미달됨을 이유로는 다툴 수 없습니다. 즉, 의무가 아닙니다.

    2. 의무라면, 제가 지켜야 할 시간외근로시간(잔업)을 어떻게 계산하는 게 맞는가요? 시간외수당금/(기본금/209)이 맞을까요?

    →의무가 아닙니다.계산식에 1.5배한 것을 반영해야 합니다.

    3. 계산으로 한 주당 시간외근로시간이 나왔다면, 그 시간만 딱 채워서 근로한다고 할 시에 정당한 요구가 맞을까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전이 일정한 연장근로시간을 미리 포함하는 경우 근로자가 그 시간을 충족하지 못해도 임금 삭감을 할 수 없습니다.

    4. 저녁식사시간도 시간외근로시간(잔업)에 포함인가요?

    →저녁식사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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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급여에 포함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더라도 반드시 고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식사시간은 통상적으로 휴게시간으로 보게 되므로, 연장근로시간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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