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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그늘나비282
조용한그늘나비28222.03.10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제가 2018년도 2월말부터 일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4년동안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2년도 4월에 퇴사예정입니다 올해부터 연차가 16개가 되었는데요 현재 11개정도 남기고 퇴사할꺼같아요 11개에 대한 연차수당 받을수있을까요? 못준다고하면 어쩌죠? 직장은 5인이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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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퇴직/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로 인해 근로자가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11일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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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퇴사로 인해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는 퇴사 후 14일 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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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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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할 때 이미 발생한 연차를 다 소진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으로 퇴직 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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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 사용기간 내 퇴사 등의 이유로 사용하지 못한 일수만큼은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 및 부여하는 경우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정산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최종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일수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차미사용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차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만약 회사에서 연차수당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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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한되는바(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음을 전제), 회사가 해당 수당을 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귀 근로자께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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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2018년도 2월말부터 일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4년동안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2년도 4월에 퇴사예정입니다 올해부터 연차가 16개가 되었는데요 현재 11개정도 남기고 퇴사할꺼같아요 11개에 대한 연차수당 받을수있을까요? 못준다고하면 어쩌죠? 직장은 5인이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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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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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올해 2022년도 4월에 퇴사예정입니다 올해부터 연차가 16개가 되었는데요 현재 11개정도 남기고 퇴사할꺼같아요 11개에 대한 연차수당 받을수있을까요? 못준다고하면 어쩌죠? 직장은 5인이상 입니다.

    사업주가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한 것이 아니라면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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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하였으나, 모두 소진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이를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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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1개정도 남기고 퇴사할꺼같아요>: 퇴사 시점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휴가사용권은 퇴사로 소멸하지만 수당청구권은 잔존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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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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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며 퇴사 시 잔여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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