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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아나콘다81
늠름한아나콘다8122.03.10

급여 역전?퇴사시 잔여연차 계산방법은?

신입사원부터 8년차인 저와 신입사원의 월급이 거의 동일..팀에따라서 신입사원이 더 높은 연봉..ㅠㅠ

이런 이유로 퇴사를 할려고 합니다.

1. 급여의 역전현상에 대해서 회사에 문제 삼을수 있는지..

2. 잔여 연차수에 대해서 퇴사는 현재 이직할 곳을 찾고있어서 퇴사는 올해 5월 이후로 예정.

현재 입사일은 2014년 4월 29 일이며, 잔여 휴가에 대해서 기존엔 정산을 못받았으나, 20년도 부터 정산을 받았음.

퇴사시에 잔여휴가를 몇개로 계산해서 받아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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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급여의 역전현상에 대해서 회사에 문제 삼을수 있는지..

    >> 직무의 난이도 및 개인별 자격수준에 따라 급여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근속연수 이외에 개인의 역량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및 직무의 난이도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이 별도로 존재할 때에는 신입사원의 임금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문제가 있어 보이므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2. 잔여 연차수에 대해서 퇴사는 현재 이직할 곳을 찾고있어서 퇴사는 올해 5월 이후로 예정.

    현재 입사일은 2014년 4월 29 일이며, 잔여 휴가에 대해서 기존엔 정산을 못받았으나, 20년도 부터 정산을 받았음.

    퇴사시에 잔여휴가를 몇개로 계산해서 받아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은 때에는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2018.4.29 이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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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만 지급되면 그 이상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신입사원과 월급이 비슷한다는 이유만으로 문제를 삼을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2021년 4월 29일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18개가 마지막으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 대체 등으로 사용된 것이 있으면 제외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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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급여의 역전현상에 대해서 회사에 문제 삼을수 있는지..

    2. 잔여 연차수에 대해서 퇴사는 현재 이직할 곳을 찾고있어서 퇴사는 올해 5월 이후로 예정.

    현재 입사일은 2014년 4월 29 일이며, 잔여 휴가에 대해서 기존엔 정산을 못받았으나, 20년도 부터 정산을 받았음.

    ----------------------

    급여는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개별 근로자와 회사가 약정하는 것이므로,

    다른 근로자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연봉협상시 이의제기할 수 있겠으나,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음)

    선생님은 입사일 이후에 퇴사할 예정이므로,

    입사일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적용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이렇게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재직시 회계연도 적용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그동안 사용한 것+정산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남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남는 것을 모두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일 2014년 4월 29일

    15.4.29 : 연차휴가 15개 발생

    16.4.29 : 연차휴가 15개 발생

    17.4.29 : 연차휴가 16개 발생

    18.4.29 : 연차휴가 16개 발생

    19.4.29 : 연차휴가 17개 발생

    20.4.29 : 연차휴가 17개 발생

    21.4.29 : 연차휴가 18개 발생

    22.4.29 : 연차휴가 18개 발생 (모두 사용 또는 정산 가능)

    22.5월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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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임금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확인해보십시오.

    2.

    2015.4.29. : 최대 15개 발생

    2016.4.29. : 최대 15개 발생

    2017.4.29. : 최대 16개 발생

    2018.4.29. : 최대 16개 발생

    2019.4.29. : 최대 17개 발생

    2020.4.29. : 최대 17개 발생

    2021.4.29. : 최대 18개 발생

    2022.4.29. : 최대 18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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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산정 기준이나 책정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으로 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고충처리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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