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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하마169
철저한하마16922.03.10

저희 급여테이블좀 잡아주세요 ㅠ

저희 당사의 급여체계는 포괄임금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여항목은 기본급, 고정연장근로수당, 식대 3가지 입니다.

따라서, 연봉이 4200만원(식대포함 150,000원)일 경우

기본급, 고정연장근로수당, 식대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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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소속 근로자분들의 월에 예상되는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알아야지

    임금설계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각 임금항목별 임금을 배분할 수 없습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노사 당사자 간에 월 연장근로시간을 몇 시간으로 포함할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은 통상시급에 1달 근무시간을 곱한 월 기본급이 되므로 여기에 12를 곱하면 연봉 중 기본급이 되고, 식대에 12를 곱하면 연 식대비가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서 뺀 금액이 고정연장근로수당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따라서, 연봉이 4200만원(식대포함 150,000원)일 경우

    기본급, 고정연장근로수당, 식대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부탁드립니다.

    -------------------------

    출퇴근시간, 휴게시간, 고정연장근로시간, 근무일수에

    따라서 설계를 달리할 수 있으니,

    별도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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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따라서, 연봉이 4200만원(식대포함 150,000원)일 경우

    기본급, 고정연장근로수당, 식대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부탁드립니다.

    고정연장근로시간이 월 몇시간인지 확인 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파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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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급여테이블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봉액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 고정연장근로수당, 식대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판단에 의하여 구성될 내용이므로 이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급여테이블을 만드려면 근로시간이나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라도 있어야 합니다. 연봉총액하고 식대 금액만으로는 기본급과 고정연장근로수당을 구분하여 산정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연장근로시간에 따라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의 금액이 상이하게 산정되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