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철저한하마169
철저한하마16922.03.10

저희 급여테이블좀 잡아주세요 ㅠ

저희 당사의 급여체계는 포괄임금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여항목은 기본급, 고정연장근로수당, 식대 3가지 입니다.

따라서, 연봉이 4200만원(식대포함 150,000원)일 경우

기본급, 고정연장근로수당, 식대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소속 근로자분들의 월에 예상되는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알아야지

    임금설계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각 임금항목별 임금을 배분할 수 없습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노사 당사자 간에 월 연장근로시간을 몇 시간으로 포함할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은 통상시급에 1달 근무시간을 곱한 월 기본급이 되므로 여기에 12를 곱하면 연봉 중 기본급이 되고, 식대에 12를 곱하면 연 식대비가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서 뺀 금액이 고정연장근로수당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따라서, 연봉이 4200만원(식대포함 150,000원)일 경우

    기본급, 고정연장근로수당, 식대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부탁드립니다.

    -------------------------

    출퇴근시간, 휴게시간, 고정연장근로시간, 근무일수에

    따라서 설계를 달리할 수 있으니,

    별도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products?categoryId=94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따라서, 연봉이 4200만원(식대포함 150,000원)일 경우

    기본급, 고정연장근로수당, 식대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부탁드립니다.

    고정연장근로시간이 월 몇시간인지 확인 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파악이 필요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1. 급여테이블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봉액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 고정연장근로수당, 식대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판단에 의하여 구성될 내용이므로 이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급여테이블을 만드려면 근로시간이나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라도 있어야 합니다. 연봉총액하고 식대 금액만으로는 기본급과 고정연장근로수당을 구분하여 산정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연장근로시간에 따라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의 금액이 상이하게 산정되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요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