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연장근로시간에 따라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의 금액이 상이하게 산정되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