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개운한생쥐251
개운한생쥐251
22.03.10

본인통장아니고 가족통장으로 급여를 받아왔습니다. 4대보험안들어가고 3.3프로는 차감했습니다.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제가 4년4개월동안 일을 했습니다.

사정상 가족통장으로 급여는 받아왔고요.

개인사업자라 저혼자 일을 하루에 11시간씩 5일 55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급여는 270만원 통장으로 230만원 , 40만원은 사장님이 카드 주면서 이걸로 대처 해주셨고요

230만원에 대한건 3.3프로 차감했습니다.

퇴직금을 20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아무리생각해도 말이안돼서 제가 4대보험도 안들어가고 통장도 제께 아니어서 그런거 같은데 받을수는 있는건가

받을수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서는 언제 제출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