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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생쥐251
개운한생쥐25122.03.10

본인통장아니고 가족통장으로 급여를 받아왔습니다. 4대보험안들어가고 3.3프로는 차감했습니다.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제가 4년4개월동안 일을 했습니다.

사정상 가족통장으로 급여는 받아왔고요.

개인사업자라 저혼자 일을 하루에 11시간씩 5일 55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급여는 270만원 통장으로 230만원 , 40만원은 사장님이 카드 주면서 이걸로 대처 해주셨고요

230만원에 대한건 3.3프로 차감했습니다.

퇴직금을 20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아무리생각해도 말이안돼서 제가 4대보험도 안들어가고 통장도 제께 아니어서 그런거 같은데 받을수는 있는건가

받을수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서는 언제 제출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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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i) 근로자, ii)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iii)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iv) 퇴사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과 통장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이 경과한 후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임금은 200만원이 아닌 실제 지급된 270만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20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통장인지 여부는 퇴직금 청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채용이 되었다면 4대보험에 미가입 상태에 있고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타인명의로 임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4년4개월동안 일을 했습니다.

    사정상 가족통장으로 급여는 받아왔고요.

    개인사업자라 저혼자 일을 하루에 11시간씩 5일 55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급여는 270만원 통장으로 230만원 , 40만원은 사장님이 카드 주면서 이걸로 대처 해주셨고요

    230만원에 대한건 3.3프로 차감했습니다.

    퇴직금을 20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아무리생각해도 말이안돼서 제가 4대보험도 안들어가고 통장도 제께 아니어서 그런거 같은데 받을수는 있는건가

    받을수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서는 언제 제출가능한가요

    ------------------------------------------------

    네. 퇴사일로 3년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급여가 세전 270만원이라면, 대략 4.33*270만원이 될 것입니다.

    200만원만 지급한다면,

    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 1. 퇴직금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하고,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해왔다면 발생하므로, 부족분에 대하여 퇴사일 14일 이후까지 퇴직금이 미지급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