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4년4개월동안 일을 했습니다.
사정상 가족통장으로 급여는 받아왔고요.
개인사업자라 저혼자 일을 하루에 11시간씩 5일 55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급여는 270만원 통장으로 230만원 , 40만원은 사장님이 카드 주면서 이걸로 대처 해주셨고요
230만원에 대한건 3.3프로 차감했습니다.
퇴직금을 20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아무리생각해도 말이안돼서 제가 4대보험도 안들어가고 통장도 제께 아니어서 그런거 같은데 받을수는 있는건가
받을수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서는 언제 제출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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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퇴사일로 3년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급여가 세전 270만원이라면, 대략 4.33*270만원이 될 것입니다.
200만원만 지급한다면,
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