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첨부한 사진처럼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1.67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상은 점심시간 1시간 뿐이였습니다 그럼 30분 추가 근무를 한것인데 이에 대해 제가 퇴사시 신고하면 추가근무한것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근로계약서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서명을 했으므로,그 시간에 휴게하지 못하고 근로를 했다는 것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점심 1시간뿐이었다고 주장하셔야 합니다.(오전, 오후 각 20분씩 쉬지 못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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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 상실일? 퇴사일? 어떤차이가 있는것이 정확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다 같은 말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복귀하지 않고 바로 그만두시는 것이라면,연차휴가 마지막날(4.5)의 다음날이 퇴사일(퇴직일, 상실일)이 됩니다.4.6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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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직장에서 4대보험에 미가입했다면,추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소급가입하시면 됩니다.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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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이 제대로 된 것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면접(구두)이나 공고내용이 아닌,근로계약서가 기준이 됩니다.근로계약서에 기본시급 9160원+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러므로 이렇게 지급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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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족 코로나 의심 또는 확정시 강제 연차 사용 위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가족중 코로나 자가키트 2줄 또는 코로나 확정시 회사에서 강제로 연차 사용 시킵니다본인은 음성이라 나라에서도 돌아 다녀도 된다는데 호사에서 강제로 오지 마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것도 유급처리나 해주면 모르겠지만 개인 연차에서 다 차감 하는데요 ㅠ---------------------보건당국의 명령에 의한 자가격리가 아니라,회사 자체판단의 자가격리라면연차 강제 사용시키지 못합니다.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이니 이것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잘못된 처리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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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로자 몰래 권고사직처리 대응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해서 근로자가 동의한 근로계약 해지이고,해고는 회사에서 근로자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입니다.해고에 해당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둘 다 신청가능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잘못되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 고용센터를 통해서 증거 제출하고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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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년 1월 2째주부터 주 3일 학원 강사로 일을 하였는데 1월에는 주 15시간 미만 일을 하였고 2월부터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하였습니다. 2022년 3월 중순까지 일을 하고 퇴직할 예정인데 2021년 2월부터 2022년 1월까지는 주 15시간 이상 일을 했고 2022년 2월 한 달만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2022년 3월은 다시 15시간 이상 일을 하였는데 퇴직금이 발생하나요?---------------------------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합산하고, 미만인 주는 버리시면 됩니다.합산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퇴직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4주 평균이므로, 4주씩 포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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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남은 연차 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2년 2월 28일부로 퇴사했습니다.회사는 6월달에 입사했는데 퇴사전 회사에서 남은 연차를 소진해 달라고 해 이직때문에 알았다고 했고 22년도 발생한연차가 22개가 있어 사용하려고 하니 22개가 아니라 6개만 사용 가능하다고 해서 6개만 사용했고 퇴사 후 월급 명세서에도 연차에 관한 사항은 없었습니다.이게 맞는건가요??----------------------------맞지 않습니다.회계연도기준으로 1.1 적용해서 22.1.1에 22개 발생한 것이 맞다면,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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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 보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이므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발생한 것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특히 올해 1.14에 발생한 19개는 작년의 근로조건을 충족하여 발생한 것이니,선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 사용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사용하고 남은 것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2013-01-14 : 입사2014-01-14 : 연차휴가 15개 발생2015-01-14 : 연차휴가 15개 발생2016-01-14 : 연차휴가 16개 발생2017-01-14 : 연차휴가 16개 발생2018-01-14 : 연차휴가 17개 발생2019-01-14 : 연차휴가 17개 발생2020-01-14 : 연차휴가 18개 발생2021-01-14 : 연차휴가 18개 발생2022-01-14 : 연차휴가 19개 발생2022-02-25 :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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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 및 실업급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세전 377만원 가량 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날짜와 임금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실제와 다르다면,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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