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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유로운타조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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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9

퇴사 후 남은 연차 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22년 2월 28일부로 퇴사했습니다.

회사는 6월달에 입사했는데 퇴사전 회사에서 남은 연차를 소진해 달라고 해 이직때문에 알았다고 했고 22년도 발생한연차가 22개가 있어 사용하려고 하니 22개가 아니라 6개만 사용 가능하다고 해서 6개만 사용했고 퇴사 후 월급 명세서에도 연차에 관한 사항은 없었습니다.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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