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남은 연차 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22년 2월 28일부로 퇴사했습니다.
회사는 6월달에 입사했는데 퇴사전 회사에서 남은 연차를 소진해 달라고 해 이직때문에 알았다고 했고 22년도 발생한연차가 22개가 있어 사용하려고 하니 22개가 아니라 6개만 사용 가능하다고 해서 6개만 사용했고 퇴사 후 월급 명세서에도 연차에 관한 사항은 없었습니다.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몇년도 6월 입사이신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퇴사 전 발생한 연차가 총22개이고 그 중 6개만 사용하신 경우라면
나머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에 사용가능한 연차유급휴가가 22개가 있었는데, 회사가 6개만 사용하라고 해서 6개만 사용하였는데 나머지 16개에 대해서는 퇴직 시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 후 14일이 지나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연차보상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지만 회사의 노무관리 편의상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부여 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유리하게 부여된 일수만큼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정산을 거쳐야 합니다.
기존에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다가 퇴직 당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한 일수가 6일인지 등을 확인해 보신 후 만약 입사일 기준 총 발생일 기준보다 회사에서 안내한 일수가 적은 경우라면 추가로 연차수당으로 정산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년 마다 1개의 연차휴가가 가산하여 지급됩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퇴사 시 잔여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연차수당으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연차휴가 계산이 불가능한데, 입사일 기준으로 매년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일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며, 여기서의 매년은 1년 단위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20년 6월 입사자가 22년 4월에 퇴사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퇴사 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20. 6. - 21. 5. 근로의 대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2년 2월 28일부로 퇴사했습니다.
회사는 6월달에 입사했는데 퇴사전 회사에서 남은 연차를 소진해 달라고 해 이직때문에 알았다고 했고 22년도 발생한연차가 22개가 있어 사용하려고 하니 22개가 아니라 6개만 사용 가능하다고 해서 6개만 사용했고 퇴사 후 월급 명세서에도 연차에 관한 사항은 없었습니다.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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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지 않습니다.
회계연도기준으로 1.1 적용해서 22.1.1에 22개 발생한 것이 맞다면,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6월달에 입사했는데 퇴사전 회사에서 남은 연차를 소진해 달라고 해 이직때문에 알았다고 했고 22년도 발생한연차가 22개가 있어 사용하려고 하니 22개가 아니라 6개만 사용 가능하다고 해서 6개만 사용했고 퇴사 후 월급 명세서에도 연차에 관한 사항은 없었습니다.이게 맞는건가요??
회계연도 로 산정하는 사업장의 경우 내부규정에서 "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면
불리한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 합니다. 퇴직/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로 인해 근로자가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6일에 대한 수당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2022년도 발생연차 전부에 대하여 사용일수를 제외하고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하며, 임의로 연차휴가일수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6개의 연차유급휴가를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미사용수당으로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연차유급휴가 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를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6월달의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할 것이며, 회계연도에 의하여 적용을 받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규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한다는 규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됩니다.
2.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출근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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