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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오리159
대담한오리15922.03.09

자족 코로나 의심 또는 확정시 강제 연차 사용 위법아닌가요?

가족중 코로나 자가키트 2줄 또는 코로나 확정시 회사에서 강제로 연차 사용 시킵니다

본인은 음성이라 나라에서도 돌아 다녀도 된다는데 호사에서 강제로 오지 마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것도 유급처리나 해주면 모르겠지만 개인 연차에서 다 차감 하는데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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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가족중 코로나 자가키트 2줄 또는 코로나 확정시 회사에서 강제로 연차 사용 시킵니다

    본인은 음성이라 나라에서도 돌아 다녀도 된다는데 호사에서 강제로 오지 마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것도 유급처리나 해주면 모르겠지만 개인 연차에서 다 차감 하는데요 ㅠ

    ---------------------

    보건당국의 명령에 의한 자가격리가 아니라,

    회사 자체판단의 자가격리라면

    연차 강제 사용시키지 못합니다.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이니 이것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처리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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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부지침이 아닌 회사 임의로 자가격리를 시행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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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출근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강제로 출근시키지 않아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근로 미제공에 대한 귀책이 회사에 있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그날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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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본인은 음성이라 나라에서도 돌아 다녀도 된다는데 호사에서 강제로 오지 마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것도 유급처리나 해주면 모르겠지만 개인 연차에서 다 차감 하는데요 ㅠ

    연차는 근로자가 지정해야하는 것으로 사업주 임의로 사용케 할 순 없습니다.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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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근로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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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자가격리 대상이 아님에도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임의로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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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코로나 확진시에는 현실적으로 근무가 어려워 무급처리가 원칙입니다. 다만, 이 경우 생활상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자가키트 검사상 양성이 나온 것만으로는 출근을 시키기도 애매하고 출근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애매하므로 노사간 합의가 필요하겠습니다.

    3. 본인의 검사상 음성인데 가족이 확진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출근을 못하게 하고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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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음성인 경우 출근 가능한데 사용자가 출근을 막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휴업수당을 받아야 할 사안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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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의 강제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그 시기의 지정권이 있으므로, 회사가 이를 강요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 내용을 사측에 항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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