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1년 1월 2째주부터 주 3일 학원 강사로 일을 하였는데 1월에는 주 15시간 미만 일을 하였고 2월부터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하였습니다. 2022년 3월 중순까지 일을 하고 퇴직할 예정인데 2021년 2월부터 2022년 1월까지는 주 15시간 이상 일을 했고 2022년 2월 한 달만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2022년 3월은 다시 15시간 이상 일을 하였는데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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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합산하고, 미만인 주는 버리시면 됩니다.
합산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퇴직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4주 평균이므로, 4주씩 포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