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아침에 갑자기 부당해고를 당하였는데 이직여부 확인을 해보니 피보험단위 200일에, 이직사유는 무단결근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너무나도 억울하게 현재까지 아무런 수입없이 지내고 있으며 이제라도 계약직 일자리를 구한 후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요---------------해고를 당한 것이 맞다면,다른 계약직 일자리 구하지 않고,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해고를 당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여 인정된다면,회사에서 무단결근으로 신고했어도, 실업급여 가능합니다.인정되지 않는다면,주40시간짜리 한달 계약직 일자리를 구해서 근무하시고,회사에서 갱신을 안 해주는 경우에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산하여 실업급여 처리가 가능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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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4대보험 가입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가입을 안 해주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소급가입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계약직이므로, 계약만료 후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여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중간의 휴일은 문제되지 않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한달 개근하면 1개의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다만, 한달만 딱 근무하면 미발생합니다.계약기간이 2.21 부터 3.22 까지라면, 한달 + 2일 계약한 것이므로, 개근하면 1개 발생합니다.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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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면 발생합니다.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실제 근로시간이 아닙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주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하셔야 합니다.제외하더라도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products?categoryId=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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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급여를 제때 지급하지않고 늦게 지급하는회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를 다닌지는 이제 6개월째인데요매월말일 마감 다음달 15일 급여 지급일인데요지금까지 단 한번도 15일에 급여수령을 해본적이 없어요항상 늦게 주는데 당월 말일경에나 주는 데요그만두면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는지요도저히 생활이 안정이 않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알려주세요-------------------------------------안타깝게도 위 내용만으로는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아래의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1년내 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1) 미지급 : 합산하여(연속 아니어도), 2개월 전액 미지급 2) 지연 지급 : 연속하여 2개월을 전액 지연 지급하거나,연속하여 2개월을 일부(30퍼센트) 이상 지연 지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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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한달 60시간 미만 근로자 제외대상?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일주일에 토요일 일요일 5시간일하려 합니다제가 알기로는 고용보험 제외대상에 한달에 60시간 미만 근로자들은 고용 보험을 안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한달에 60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하게되면 고용보험 제외대상이 맞는가 해서 여쭤봅니다------------------------------네.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일단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3개월 이상이 되면 그 때 가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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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아야되는데 해당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합니다.중요한 것은 사직 사유입니다.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문제없으나,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한 날보다 더 일찍 그만두었다고,자진사직이라고 주장하면(그래서 신고도 그렇게) 곤란해 집니다.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없습니다.그러므로,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는지 확인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아니라고 하면, 해고일까지 근무하시기 바랍니다.해고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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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교육기간 (약속 된 날 이 외에 추가 교육도 포함)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기존 고정 되어있던 요일 제외하고도 추가 교육을 말씀하셨고, 이때의 시간은 교육 < 노동이었습니다. (주로 청소, 응대, 바쁜 날 보조 등..) 근로계약서에는 교육 기간은 노동으로 치지 않는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교육이 아닌 노동 착취만 당하는 기분입니다.-----------------네.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모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했다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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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입사해서 연차 다 쓸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일한지 2년 넘었고 1월 2일 입사해서 직원들간에 스트레스로 다음 달에 퇴사하게 되었는데 제가 연차가 지금 15개 남았는데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퇴사 일 전까지 연차 15개 다 사용 가능한가요?? 1월 1일부터 작년 연차 리셋 되서 저번달에 하나 쓰고 지금 15개 남았는데 회시측에서는 16개/12개월 해서 1.333333…나와서 한개만 더 쓰면 된다고 하는게 이게 맞는 건가요??------------------------------------------------------------네.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선생님은 1.2에 입사를 했으므로, 22.1.2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모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그동안 최대 11개+15개+15개=41개 발생했으니, 이렇게 사용해왔는지 확인하세요.)회사의 답변은 엉터리입니다.올해 발생한 것은 더이상의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1년 더 근무해야 15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회사에 모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products?categoryId=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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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의 직장의 연차는 어떻게 계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7인 이상의 직원으로 인해 연차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입사날짜로 급여가 지급 되었는데 휴일과 입사날짜가 겹쳤을때는 휴일 전날에 입금 되는건지 아니면 휴일날짜 관계없이 입사날짜에 입금 되는지 근로기준법 연차는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급여지급일은 당사자간 정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사장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임금산정기간 및 임금 지급일을 명시하면 혼란이 없을 것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products?categoryId=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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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4일 4시간근무자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월, 화, 수, 금 요일 4시간씩 시급 10000원으로 근무를 하는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있나요? 계산은 어찌해야하나요?-------------------------네. 주휴수당 발생합니다.소정근로일이 주4일이고, 4시간씩 근무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은 주16시간입니다.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 (16/5)*만원입니다.4일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products?categoryId=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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