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급여계산과 임금명세서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럴경우 직원이 결근 또는 지각 조퇴로 인하여 급여에서 차감할 경우 어떤 임금에서 차감을 해야하고, 임금명세서도 어떻게 작성을 해야하는지 전문 노무사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그냥 전체 임금합계에서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공제금액란에 계산내역(결근 1일이라면 해당일+주휴수당 공제가능함. 지각이나 조퇴라면 해당 시간*시급을 공제함.)을 명시하고, 공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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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연차촉진)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목적은 연차휴가 사용에 있습니다.그래서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의무를 다했는데도 불구하고,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지 않고 소멸합니다.다만, 그 절차가 까다로운 편이라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아래처럼 진행되었는지, 하나라도 위반한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위반한 것이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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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23일에 입사해서 2022년 8월2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년8월23일~2022년8월22일까지, 이 기간 1년에 대해서연차가 생기는 지? 아니면 23일이 되어야 15개 연차가 생기는데, 23일까지 근무를 안해도 1년기간의 근무에대해서 연차가 생기는 지 궁금합니다.----------------네. 최근 대법원 판결 및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해서,최대 26개만 발생합니다.정확하게 2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최대 11개+15개만 발생합니다.2년 + 1일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최대 11개+15개+15개=41개가 발생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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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회사 문서 파일 전달 의무있나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제 사비로 산 노트북으로 회사 업무를 보았습니다.그러던중 이번에 퇴직을 했는데 실수로 해당 노트북을 포맷해서 관련 업무파일이 하나도 남아있는게 없습니다.이런경우 회사에서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업무관련 파일은 회사의 자산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회사에서 문제삼는 경우, 노트북 복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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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직원 무급 처리 시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현재 1주일 간 자가 격리(재택)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해당 직원분의 격리 기간은 이번 주 수요일 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라도 합니다.여기서 궁금한 것은 2가지입니다.1) 해당 직원 분 코로나 자가격리기간 동안에 무급으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지요?2) 만일 무급으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다면, 자가격리 기간을 결근으로 보고 이번 일요일과 다음 일요일 2일의 주휴수당도 같이 공제가 가능한지요?----------------------네. 보건당국의 명령에 의한 자가격리라면 회사에는 급여 지급의무가 없습니다.해당주 주휴수당도 미발생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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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인사발령ㆍ출퇴근시간및 근무시간 달라요?실업급여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아래처럼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이 넘는다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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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 입니다 실업급여신청에 대해??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런 케이스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실업급여를 신청해볼 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원장님과는 그일 이후에 서로 대화도 하지 않고 피하며 학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니다.---------------------------------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지를 고용노동청을 통해서 인정받으셔야 합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사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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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사직서는 언제까지 써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사한다고 구두로 말씀은 드렸어요!!사직서 쓰라고 주면 바로 써서 내야 하나요? 일주일전에 드리면 안돼나요?ㅠㅠ정해진 기간이 필요한건지 의무적인 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사직서를 작성해서 날짜를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래서 회사에서 수리하면 그 날짜에 그만두시면 됩니다.정해진 기간 없습니다.수리하면 바로 다음날이라도 그만두시면 됩니다.회사와 잘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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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에 사직서 제출 기한을 지켜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그만둘경우 한달을 꼭 채워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2. 그런 의무가 생겨 근무하다가 남은 기간을 연차로 써서 사업장에 나가지 않아도 관계가 없는지?--------------------------------------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를 받는지를,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기우이니,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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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시 남은연차 수당도 포함?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7년1월1일 입사.22년2월4일 퇴사.매년 1월에 미사용 연차비용 지급.22년 2월 4일 퇴사전 연차 0.5 사용 나머지 16.5개는 퇴사시 지급 해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궁금합니다!-------------------------------연차휴가가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그동안 사용분 + 연차수당 기지급분) 을 빼고도 남는 것이 있다면,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이미 퇴사를 했으므로, 미지급분이 있다면 청구하시고안 주면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17년1월1일 입사.18.1.1 : 15개 한꺼번에 발생19.1.1 : 15개 한꺼번에 발생20.1.1 : 16개 한꺼번에 발생21.1.1 : 16개 한꺼번에 발생22.1.1 : 17개 한꺼번에 발생22년2월4일 퇴사. : 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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