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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침팬지229
멋진침팬지22922.02.25

어린이집 보육교사 입니다 실업급여신청에 대해??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중입니다. 10월경 학부모님의 트러블이 있었지만 부모님의 오해로 원에 불이익없이 마무리되어 가던 중 원장님의 사소한 행동으로 인해 마음의 큰 상처를 입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퇴사를 하려고 했지만 원장님의 부탁으로 2월말까지 근무를 하기로했고 근무가 거의 끝나갑니다. 따로 병원의 도움을 받지는 않았지만 원장님의 행동에 너무 상처를 입고 학기를 마무리하는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요. 이런 케이스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실업급여를 신청해볼 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원장님과는 그일 이후에 서로 대화도 하지 않고 피하며 학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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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런 케이스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실업급여를 신청해볼 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원장님과는 그일 이후에 서로 대화도 하지 않고 피하며 학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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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지를 고용노동청을 통해서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사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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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과 관련한 증거가 수집되어 노동청에 신고하여 노동청 조사를 통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지만 위에 적어주신 사정으로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될지는 확답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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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2.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하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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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직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하기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1.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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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다음의 기준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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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관한 설명이 구체적이지 않아 직장내 괴롭힘 해당 여부를 답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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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장님과 어떤 일이 있었고, 그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고, 다른 실업급여 요건(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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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원장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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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실업급여의 수급 신청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이직사유의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므로,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시어 해결을 받으시고, 실업급여를 수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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