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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그늘나비249
활달한그늘나비24922.02.25

퇴사 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연차촉진)

올해 5월 초중순정도에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입사는 2019년 8월에 했고,

2년 반정도 근무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중소기업으로 작년부터 연차촉진을 하고있고 작년에 연차촉진에 대한 서류도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1. 연차촉진응 하는 회사는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저는 연차수당을 요구할수 없는걸까요?

2. 2차 연차촉진 서류제출전(?)에는 가능하다는 말도 언뜻보았은데 그건 매년 갱신되는걸까요?

이를테면 올해 새로 생긴 연차는 아직 연차촉진 사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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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촉진을 한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연차촉진하여 사용계획서가 제출되었고 사용예정일 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 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적법한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였다면, 그 기간 내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연차 촉진 이전에 퇴사 등으로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그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작년에 사용촉진조치를 하셨으면 2021년 8월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유효할 것입니다.

    2.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선 퇴직 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88,2007.9.11.의 입장

    ​사용자가 사용촉진조치를 한 이후 근로자가 휴가 지정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라면 정상적으로 사용촉진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목적은 연차휴가 사용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의무를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지 않고 소멸합니다.

    다만, 그 절차가 까다로운 편이라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처럼 진행되었는지, 하나라도 위반한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반한 것이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사 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기간 중 근로자가 퇴사하여 잔여연차가 발생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의 경우 1차촉진은 휴가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개인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며 2차촉진

    근로자가 위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휴가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잔여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하기전에 중도퇴사하는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연차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사용자의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은 2차례에 걸친 서면통보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과정 중에는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아직 면제되지 않았으므로 이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가 기간을 준수하는 등 적법하게 실시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다음 법 조항을 참고하시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1. 연차촉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촉진제도는 일방적으로 연차수당을 미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라, 사실상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시킨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편합니다. 즉, 실제로 회사의 지시에 의해서라도 강제로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더이상 사용할 유급휴가가 없는 경우가 연차촉진이라고 보시면 되므로, 회사측의 노무수령거부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의 실시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