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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참매133
재밌는참매13322.02.25

코로나 자가격리 직원 무급 처리 시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 (슈퍼마켓)이며, 소정근로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주6일이며, 유급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엊그제 직원 한 분이 지난 주말 친구 분들과 모임을 가지다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고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현재 1주일 간 자가 격리(재택)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직원분의 격리 기간은 이번 주 수요일 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라도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2가지입니다.

1) 해당 직원 분 코로나 자가격리기간 동안에 무급으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2) 만일 무급으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다면, 자가격리 기간을 결근으로 보고 이번 일요일과 다음 일요일 2일의 주휴수당도 같이 공제가 가능한지요?

이번 수요일/ 이번 목요일/ 이번 금요일/ 이번 토요일/ +이번 일요일

다음 월요일/다음 화요일/+다음 일요일 (총 8일분)

이렇게 8일분을 급여에서 공제가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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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현재 1주일 간 자가 격리(재택)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직원분의 격리 기간은 이번 주 수요일 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라도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2가지입니다.

    1) 해당 직원 분 코로나 자가격리기간 동안에 무급으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2) 만일 무급으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다면, 자가격리 기간을 결근으로 보고 이번 일요일과 다음 일요일 2일의 주휴수당도 같이 공제가 가능한지요?

    ----------------------

    네. 보건당국의 명령에 의한 자가격리라면 회사에는 급여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해당주 주휴수당도 미발생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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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자가격리 기간 중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2.결근으로 처리하는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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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 공제 가능합니다.

    8일분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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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자가격리로 인해 근로제공을 못할경우 해당일을 무급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1주 전체를 자가격리한 주는 주휴수당 미지급, 1주 소정근로일 중 모두가 자가격리기간이 아니라면 주휴수당 지급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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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격리된 것이라면 무급 처리 가능합니다. 따라서 결근 처리 가능하며 주휴수당도 지급ㅈ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그 기간 동안 유급휴가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것이 있다면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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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해당 직원 분 코로나 자가격리기간 동안에 무급으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 네

    2) 만일 무급으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다면, 자가격리 기간을 결근으로 보고 이번 일요일과 다음 일요일 2일의 주휴수당도 같이 공제가 가능한지요?

    >> 네

    이번 수요일/ 이번 목요일/ 이번 금요일/ 이번 토요일/ +이번 일요일

    다음 월요일/다음 화요일/+다음 일요일 (총 8일분)

    이렇게 8일분을 급여에서 공제가 가능한지요?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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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코로나로 인한 무급휴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사용자의 무급휴무에 대하여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해당 내용은 적용이 안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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