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 (슈퍼마켓)이며, 소정근로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주6일이며, 유급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엊그제 직원 한 분이 지난 주말 친구 분들과 모임을 가지다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고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현재 1주일 간 자가 격리(재택)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직원분의 격리 기간은 이번 주 수요일 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라도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2가지입니다.
1) 해당 직원 분 코로나 자가격리기간 동안에 무급으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2) 만일 무급으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다면, 자가격리 기간을 결근으로 보고 이번 일요일과 다음 일요일 2일의 주휴수당도 같이 공제가 가능한지요?
이번 수요일/ 이번 목요일/ 이번 금요일/ 이번 토요일/ +이번 일요일
다음 월요일/다음 화요일/+다음 일요일 (총 8일분)
이렇게 8일분을 급여에서 공제가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