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기간이 1년 미만일때 퇴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1월 1일자로 퇴사해서 2월 말일이 마지막 근무일 경우 2월 한달 급여 100% 받고 3월 1일에 4대보험이 상실되고 연차는 4일 발생하는게 맞나요?그리고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인가요 아니면 통상임금 기준인가요?--------------------------------------정확하게 4달만 근무하고(4달 개근), 퇴사를 하면 연차수당은 최대 3개 발생합니다.마지막달은 미발생합니다.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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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최저시급 이하일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회사가, 쌍방 합의가 있다면최저시급 이하로 급여 지급 가능한가요?예시) 건물 관리소장으로 주5일 8시간 근무하고,쌍방 합의하여 최저시급 이하의 월급으로 180만원가량 받아갈 경우.----------------------------최저임금법은 강행법규이므로, 당사자간 합의를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무효입니다.최저임금법이 강제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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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가입장 단시간 근로자로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조업 1인개인사업자인데 이번에 후배를 단시간근로자로 채용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려합니다. 후배는 개인사업자 갖고있지만 4대보험 미가입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20시간 근무로 기재하면 가입하는데 문제없는지요?------------------------------주20시간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 전체 가입대상입니다.고용보험, 산재, 건강, 연금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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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계산 부탁드립니다ㅠ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입사 2017년 8월 1일이고용퇴사예정은 2022년 3월 5일 입니다회사에서는 입사일기준으로 하면2022년에 연차를 4.5개 사용하여 남은 잔여 연차가 4.5개라는 겁니다,-----------------------입사일 기준 아래와 같습니다.그동안 이렇게 받아왔는지 체크해 보시고, 남은 것은 모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일 기준17.8.1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5) 입사하고 4년 후(21.8.1)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22.3.5 : 퇴사, 별도 발생분 없음.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products?categoryId=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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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상용직과 일용직의 구분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란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성립되고 해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한달 이상 계약을 하고 근로를 한다면, 상용직=계약직입니다.이렇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회사에서 갱신거부),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수급사유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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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B형태) 계산방법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디비형 퇴직연금과 일반 퇴직금의 계산방법이 동일합니다.대체로 전자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최종 3개월이라면 역산하여 3개월이므로,22.3.13까지 근로하고 퇴사를 하는 것이라면,21.12.14~22.3.13 까지의 임금을 그 총일수인 90일로 나눕니다.12.13부터가 아니라 12.14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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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전반적으로 잘 계산하셨습니다.다만, 일요일 14.5시간을 근무하면서 식사(휴게) 없이 근무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계산법은 맞습니다.월요일 계산도 잘 했으니(이것도 역시 25시간을 근무하면서 1시간 휴게했다는 것이 노동청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지막 아침 8시부터 9시까지의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출근시간이 아침 8시라면, 다음날 아침 8시 이전의 시간까지를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해당 시간은 그냥 1배만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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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유무와 휴일수당에 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약국에다니는데 약국장 부장 실장 페이약사 직원해서 5인입니다 이럴 경우 5인이상으로 봐야하나요 5인이하로 봐야하나요 그리고 빨간날(어린이날,명절전후등) 1시까지 근무인데 그럴경우 휴일수당을 받을수있나요------------------------------------------------약국장은 사장이니 근로자가 아닙니다. 제외합니다.부장, 실장, 페이약사, 직원이 전부라면(알바가 없다면),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그래서 빨간날은 법정 휴일이 되지 못합니다.일한만큼 1배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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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DC형 급여액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금보험 홈페이지에서 매월에 받은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은없나요?예를들면 부담금 납인현황에서 급여의 1/12 에 해당하는금액만 나와서요.(부담액이 200,000원 일때 이에 해당하는 급여는 2,400,000만원)실제로 그달에 받은 급여를 확인하는 방법은 없을까요?---------------------실제 받는 임금은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매달 급여를 지급하면서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를 사업주가 교부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미교부하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미교부 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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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으로 인한 연장근무제외, 임신기간동안 연장수당 못받고 있는데 그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은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연장근로없는 근로가 계속된다면, 그 금액으로 계산하게 될 것입니다.다만, 그렇게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여기에서 통상임금이란, 예전에 받던 연장근로수당 포함 임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기본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매달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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