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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산양197
강력한산양19722.02.23

5인이상 사업장 유무와 휴일수당에 관해 알고싶어요

현재 약국에다니는데 약국장 부장 실장 페이약사 직원해서 5인입니다 이럴 경우 5인이상으로 봐야하나요 5인이하로 봐야하나요 그리고 빨간날(어린이날,명절전후등) 1시까지 근무인데 그럴경우 휴일수당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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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인, 개인사업자 여부에 따라 다르며 개인사업자일 경우 약국장은 보통 사업주이므로 상시근로자 4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2. 상시근로자 4인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바,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고, 해당 빨간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정액 월급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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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 약국에다니는데 약국장 부장 실장 페이약사 직원해서 5인입니다 이럴 경우 5인이상으로 봐야하나요 5인이하로 봐야하나요 그리고 빨간날(어린이날,명절전후등) 1시까지 근무인데 그럴경우 휴일수당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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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장은 사장이니 근로자가 아닙니다. 제외합니다.

    부장, 실장, 페이약사, 직원이 전부라면(알바가 없다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빨간날은 법정 휴일이 되지 못합니다.

    일한만큼 1배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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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 제외하고 5인일면 상시근로자수 5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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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약국장은 제외해야합니다.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할때 대표는 제외하고 계산해야합니다. 그러나 약국장이 대표가 아닌 근로자라면 5인이상으로 봐야합니다. 5인이상이라면 관공서에서 정한 휴일(빨간날)에 근무시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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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위 법령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약국장님이라는 분이 회사의 대표라면, 상시 근로자수는 4인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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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약국장이 대표자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되어 5인 미만 사업장일 것으로 판단되며, 그렇다면 약국은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없고, 초과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가 없어 귀 근로자께서 근무한 시간만큼의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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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함만을 가지고 근로자성을 판단할 수 없으나, 약국장을 해당 약국의 사업주라고 본다면 4인 이하인 사업장으로 보아 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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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약국장의 신분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장, 대표이사, 사업주는 근로자 수에서 제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5인 미만이라면 공휴일,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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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위에 적어주신 내용 중 약국장이 대표자라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 제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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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3.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휴일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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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는 대표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 근로한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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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상시근로자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를 제외하면 근로자의 수는 4인 이하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휴일수당에 관한 사항은 적용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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