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도 연차에서 사용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데 우리 직원이 올해 결혼을 합니다.근데 직원이 신혼여행 다녀오는 것도 연차를 사용해야되냐고 물어보는데정확히 알지 못하여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개인적으로는 회사 내규에 따라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내규에는 신혼여행 문구자체가 없습니다.---------------------------------------회사내 경조사 규정이 있다면 이를 적용합니다.경조사 관련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니 회사마다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인사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신혼휴가에 대한 별도 휴가 규정이 없다면,무급이 원칙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여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products?categoryId=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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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연차계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6년 3월 1일에 입사한 사람 21년 발생 연차가 궁금합니다.근속연수로 따지면 4년이기 때문에 1개가 추가로 발생하였는데요 이게 맞는 계산법인가요?----------------------------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서 발생일이 다릅니다.입사일 기준이라면,16.3.1 입사17.3.1 : 15개 한꺼번에 발생18.3.1 : 15개 한꺼번에 발생19.3.1 : 16개 한꺼번에 발생20.3.1 : 16개 한꺼번에 발생21.3.1 : 17개 한꺼번에 발생22.3.1 : 17개 한꺼번에 발생 예정끝.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products?categoryId=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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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연차수당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인지, 입사일 기준인지에 따라서 다릅니다.그런데, 선생님의 내용을 보면 이를 혼용하신 것 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적용하며, 퇴사시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적용합니다. 선생님의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유리하니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적용받으시면 됩니다.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세요.(11개+7.5개+15개, 모두 사용할 수 있음)계산은 잘못 되었으나 다행히 2.5개가 남아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20.7.1 입사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입사일 기준과 동일함)20.8.1 , 20.9.1 ~~ 21.6.1 까지2) 21.1.1 : 15*(6/12개월)=7.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6개월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22.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퇴사 : 0개 발생끝.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products?categoryId=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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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퇴사 후 일용직 실업급여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리고 3월부터 한달간만 일용직으로 일하는데4월부터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일용직으로 일해도 4대보험 넣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이런식으로 불가합니다.일용직을 90일 이상 근무하고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약에 일용직이 아니라,한달 계약직이라면, 한달만 근무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products?categoryId=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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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둘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중 계약이 만료되면, 이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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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여부와 휴계시간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일주일 중 이틀은 4명, 5일은 5명이 일합니다 근데 일주일 중 하루엔 대표도 근무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중 하루만 4~5명에 대표가 포함되는거죠 이 경우엔 5인 미만인가요? 그리고 하루 13시간을 근무하는데 4시간이 휴계시간 입니다 그런데 휴계시간에도 근무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자유로운 행동 또한 불가하며 앉아서 cctv를 보고 손님이 오면 응대하고 업무용 전화도 상시휴대해야합니다 이 경우 휴계시간으로 인정이 되나요? 만약 5인미만이 아니고 휴계시간이 인정이 안되는데 9시간 기준 최저시급만 지급하였고 사장이 정산하여줄 의사가 없다하면 소송만이 방법일까요?------------------------------------------네. 대표는 일단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대표를 제외하고, 하루에 몇명이 근무하는지 보셔야 합니다.7일 모두 가동하는 사업장인가요?만약에 대표가 근무하는 날이 5일중 하루라면,근로자만 계산해서 3일은 4명씩 근무, 4일은 5명씩 근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이런 경우에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손님을 응대해야 한다면 휴게시간이 아닙니다.그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휴게시간은 외출은 금지될 수는 있으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편하게 쉴 수 있어야 합니다.일을 해야 한다면, 휴게시간이 아닙니다.재작성을 거부한다면, 근로도 거부하시고그냥 고용노동청 신고하시기를 권합니다.근로계약서는 그대로인 상태로, 참았다가 나중에 휴게시간, 근로시간 다툼을 한다면,이를 근로자가 입증해야 해서 쉽지가 않습니다.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products?categoryId=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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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중도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에 다닌지 2개월도 되지 않은 신입입니다만 월급을 주지 않더라구요. 전임자도 그렇게해서 못 받은 금액이 상당한가봅니다. 그래서 그만 두고 싶은데, 계약서에는 3개월 전 통보하라고 써져있더라고요. 3개월 전 통보없이 그만두는 건 신고당할 사유인가요?------------------------------------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를 받는지를,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기우이니,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products?categoryId=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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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이런 경우도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해고일이나 권고사직한 날보다 먼저 그만 두게 되면 자진퇴사입니다.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2) 그러므로, 그만두라고 한 날까지 근무하시고 그만두실 것을 권합니다.권고사직으로 그만두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3) 이 때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계속 다닌다고 하세요.만약에 이에 회사에서 해고한다라고 하면(증거 확보), 그 날까지 근무하고 그만두시면 됩니다.이렇게 진행하면 좋은 점은1.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2. 해고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1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2번은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3번은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 +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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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밀접접촉자인데 연차 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명령이라면 자가격리를 해야 하겠지만(무급),회사 자체 판단으로 자가격리를 하라고 명령한 것이라면,연차휴가를 사용케 하지 못합니다.연차휴가는 그대로 있게 되며, 대신 임금 100퍼센트는 아니지만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70퍼센트는 지급해야 합니다.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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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주휴수당이 월급 포함인 경우, 퇴사시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쭉이어서 연차를 소진후 퇴사날짜를 미루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럴경우 모든 구간에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상황아닌가요?그럼 포괄임금제의 경우 주휴수당월급에 포함시 3월 월급이 평소 받는거 보다 줄어들게 받는것일까요??? 월급에 영향이 있나 문의드립니다---------------------------네. 그렇게 1주일간 소정근로일 1일 이상 근로하지 않고,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그 주는 주휴수당을 미지급할 수 있습니다.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니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물론 회사에서 그냥 지급할지, 공제할 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원하지 않는다면, 그냥 모두 근로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연차수당을 별도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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