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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왕나비237
지적인왕나비23722.02.23

사무직 퇴사 후 일용직 실업급여 될까요?

현 직장에서 1년 7개월 일하고 2월말에 퇴사합니다

(자진퇴사)

그리고 3월부터 한달간만 일용직으로 일하는데

4월부터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일용직으로 일해도 4대보험 넣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계약서도 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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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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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리고 3월부터 한달간만 일용직으로 일하는데

    4월부터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일용직으로 일해도 4대보험 넣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

    이런식으로 불가합니다.

    일용직을 90일 이상 근무하고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일용직이 아니라,

    한달 계약직이라면, 한달만 근무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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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 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한달 근무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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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 당시의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해당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지 않았으므로 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상용직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의 만료로 인한 퇴사를 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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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용직으로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한 뒤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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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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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시고 근로를 제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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