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사회초년생 월급 기본급에 관련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1시간이라 가정하면 9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계산되는데, 주6일을 근무합니다. --------------------------------아래와 같이 계산하니 참고하세요.1) 기본급(8시간,주5일, 주휴수당 포함됨) : 209시간*시급2) 평일 연장근로수당 : 1시간*5일*4.345주*시급3) 6일째 연장근로수당 : 9시간*4.345주*시급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번과 3번에 각각 1.5배 하시면 됩니다.끝.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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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퇴사인데 받을수 있는 실업급여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본인의 의사로 퇴사하려고합니다6개월가량 재직했으나 업무강도와 재직중에 척추분리증 진단받았습니다.허리통증으로 수술까진 아니지만 비수술인 주사로 허리통증완화만하고있는데수술날짜잡고 요양하면서 쉬려고합니다실업급여 충족 조건이 어떻게되나요?----------------------------------------질병으로 자진퇴사시 아래의 서류가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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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에 명절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관공서 계약직입니다.예를 들어서1.월화수를 설명절 유급휴일로 쉬고 목금 근무하고 토요일에 일이 생겨서 또 근무를 하였다면 이 토요일이 휴일근로에 해당되나요? 휴일근로가 되려면 주 40시간이 넘어야되는데 설명절 유급휴일이 40시간에 포함되느냐가 질문입니다.2.그리고 월화수목 근무하고 금에 연차를 쓰고 토요일에 근무하였을 때도 궁금합니다.--------------------------------------------------------------------일요일이 주휴일입니다. 토요일은 그냥 무급휴무일이므로, 주중에 40시간을 채웠다면,토요일 근로시 연장근로가 될 수 있으나,1번 질문의 경우 명절에 쉬었으므로 주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해서 그냥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만 1배 지급받게 됩니다. 가산수당 50퍼센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마찬가지입니다.연장근로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연차를 사용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므로(주중 32시간), 역시 그냥 1배만 지급하게 됩니다.반면에,주중에 40시간을 모두 근무하고,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한다면,토요일 임금은 8시간*시급*1.5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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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4시간 근무에 주급으로 지급받으면 첫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근무 첫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2. 만약에 첫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면,둘째주 근무 후 주급을 지급받을 때부터 주휴수당이 발생된다는 말인가요?3. 주급으로 지급받아서 첫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4. 월급으로 지급받으면 첫 주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아니면 주급이든 월급이든 관계없이 첫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그렇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일이 월~목요일이고,월요일부터 출근한 것이 맞다면, 첫째주도 당연히 주휴수당 발생합니다.월요일 이외의 날에 첫 출근을 한 경우에 미발생합니다.청구하시기 바랍니다.(주급제,월급제,시급제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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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조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를 작년 3월2일에 입사 했는데 올해 퇴직금 받으려면 3월2일만 지나면 지급조건에 만족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되어서 12월1일부터14일까지 회사에 출근을못했습니다. 이러면 출근 못한날까지 일을 더해야 퇴직금 받을수 있는걸까요?(퇴직금 유형은 확정기여형입니다.)--------------------------------------네. 최소 3.1까지 재직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퇴직연금)이 발생합니다.코로나 확진기간은 퇴사기간이 아니므로,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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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퇴사 밝혔지만(팀장), 정식 사직서 및 퇴사의사는 미룰 때,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를 받는지를,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기우이니,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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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미달되는데 얼마를 더 소급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는 몇시부터 몇시까지인가요?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가요?좀 더 구체적인 정보가 있어야 차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급여명세서가 있으면 같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급여명세서 없으면 달라고 요구하세요. 사업주에게 교부의무가 있습니다.)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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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2년 1월 27일 가게를 내놓아서 3월 25일까지 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2월 16일 오후 갑자기 5일 뒤인 2월 21일까지만 영업을 하신다고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해고하셨습니다-----------------------------------------네. 3개월 이상 근로자라면,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청구 및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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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알바했던 알바생입니다. 최저시급을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는 3달동안 편의점 알바를 하며 최저 임금을 받지 못해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최저시급을 받으려고 하는데,주변 친구들이 편의점 폐기를 먹었으니 사장님이 역으로 횡령으로 신고할 수 있다며 조심하라고 그러는군요..페기 먹는 모습은 당연히 cctv로 찍혔겠구요노동시간,일자는 제가 빠짐없이 적어 근무일지로 만들어두고 사진까지 찍어놨습니다.법적으로 사장님과 저 누가 더 우위에 있고 신고하게 된다면 저는 어떤피해를 입고 최저시급을 받을수있게 될까요?--------------------------------------------------------폐기를 먹어도 된다고 했다거나 이를 상당한 시간 묵인했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노동청 위반은 당연히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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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인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8개월이지난 지금퇴사를결정하였습니다.실업급여 조건중 그밖의 피할수없는사유로 통근이곤란함이라는항목이 있는데 제가 그항목에 해당이 될까요??--------------------------보통 사유 발생일로 3개월이 지나면 잘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단순 상담자 아님)그동안 계속 다닌 이유를 소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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