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r검사 연차쓰라고 강요했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 자체적인 판단으로 검사를 명령하는 것이므로,거부할 수 있습니다.검사를 해야 한다면, 회사에서 유급처리를 해줘야 할 것입니다.연차휴가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거부하세요.이후 실제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이 나온다면,이는 회사의 책임이 아니므로, 회사는 유급처리 의무가 없습니다.그런 경우에는 아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마시고,회사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 안내하고(지원금은 회사에 지급),유급휴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유급처리)2. 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3. 관할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필요 서류는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입니다.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이 제도를 회사에 적극 알리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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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 4대보험 이중 가입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곳의 법인사업장 대표자로 있는 대표가2곳 모두 대표자로 이중가입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건강보험, 국민연금 중복 가입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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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현 직장 퇴사 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 직장에서 21.09.01 부터 일하기 시작했으나, 사업 축소 등의 이유로 다른 지점의 사무실로 이직을 하지 않는 이상 퇴사를 해야할 것 같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1) 이런 경우 비자발적인 퇴사이니 실업급여 사유에 타당한 건가요?2) 전 직장에서 2년간 근무 후 연장되지 않는 계약의 종료로 인하여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6개월간 받았었습니다. 현 직장에서 퇴사를 해도 자격이 되나요?------------------------------------------------이전 실업급여를 받은 것과 상관없이 이번 회사에서 요건을 충족하면 또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의 전보명령대로 근무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이를 거부하면 자진퇴사입니다.다만, 이렇게 자진퇴사를 하더라도,아래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고, 고용센터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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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에 따른 임금 미지급 및 연차 강제 소진에 대해 질문드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는 방역당국으로 부터 밀접접촉자 라는 통보를 받은적이 없는데 이게 맞는말인가요? 밀접접촉자라는것도 회사 자체내에서 결정한거로 보이는거 같습니다만 답변 부탁드립니다5일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이 아니라면, 회사 자체판단입니다.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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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중에 원고료받으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하루 65000원 가량의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입니다. 잡지사에서 원고청탁이 들어와서 원고료 10만원을 받고 글을 써주기로 했는데요. 원고료 받은 거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하루치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거나 아예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건지 궁금합니다.------------------------------------못받는 것은 아니고 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담당자와 통화하시고 신고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취업'에 해당하는 경우-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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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바뀐 경우 퇴직금 누구한테 받아야 하나요 ㅠㅠ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2년 인수하신날 근로계약서 한달 작성하였습니다전 사장님과 같이 일을 그만둔 다른 알바분은 전 사장님께 퇴직금을 받으셨다고 합니다.이 경우 저는 현재 사장님께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ㅠ-----------------------------------네. 다른 알바는 근로관계도 단절된 것으로 보아(퇴사),영업양도로 볼 수 있습니다.선생님의 퇴직금을 이전 사장님께 청구하시고,현 사장님과는 새롭게 근로관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받을 수 있는 임금등은 모두 이전 사장에게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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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하여 질문이있습니다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작년에 1~4월 근무 ,5~7월 , 8~10월 11~2022년 2월 총 직장을 4군데로 옮겼는데 피보험? 180일 해당이 되겠죠?!이번 직장에서 근로조건변경 거부를 하니 우리와 맞지 않는다 관둬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부당해고 일까요?아니면 제가 잘 말해서 권고사직 처리 해 달라고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부당해고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주5일 근로라면, 합산하여 7개월 이상이면 충족합니다.해고하는 것인지 되물으시기 바랍니다.녹음, 카톡, 관련 서류를 확보하셔야 해고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처리를 회사에 요구하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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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남았는데 최저 임금도 안되는 급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1개월씩 연장하여 2월말까지입니다.최저임금도 안되는 급여를 7개월째 받고 있는데사장에 갑질로 더이상 근무를 못하겠는데자진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까요?부탁드립니다.--------------------------------------------최저임금 위반이 2개월 이상 진행되었다면,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먼저,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을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그후 실업급여 신청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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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사용한것 돈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네. 작년까지는 공휴일(빨간날)을 연차휴가와 대체하는 것이 가능했으나(근로자대표와 사용자의 서면합의),올해부터는 불가합니다.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올해부터는 발생한 연차휴가를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1년간 미사용시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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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기간 만료 전 재계약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희 어머니계약 건인데 몇년동안 일을 하셨어요일단 2022년 1월1일에 1년 계약서를 썼고요 요번 3월에 다시 근로시간 단축을 해서 재계약을 써야한다고 회사로 통보를 받았는데1. 재계약을 하면 퇴직금이 재계약한 금액으로 퇴직할때 받는건가요? 이제 까지 일하신 금액이 3월에 재계약하는 금액보다 많으신데 퇴직할때 퇴직전 3개월 금액으로 받는걸로 알고있어서 ...2. 3월 재계약 하기전에 이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건가요?3. 만약 어머니께서 재계약 안한다고 하면 어머니가 자진퇴사로 되는건가요?---------------------------------------------------네. 근로조건이 변경되니 퇴직금 계산에 불리합니다.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계산합니다.퇴직금 계산에 불리할 수 있으니, 퇴사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줄어든 근로시간과 기존 근로시간으로 각각 퇴직금을 계산해서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2년 이상을 근무하고 계시다면, 무기계약입니다.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근로계약서 재작성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일단 거부하시고, 그냥 회사에 다니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 해고 등을 하면 이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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