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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비쿠냐55
정겨운비쿠냐5522.02.18

연차미사용한것 돈으로 받을수 있나요?

19년도 입사후 3년 만기근속후 퇴사를 했습니다

21년도까지는 연차대체합의서를 써서 연차를제가 한번도 사용하지는않았습니다

22년도에는 법개정으로 연차대체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생긴연차 16개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했는데 제가 못사용한 연차에 대해 비용으로 요구했으나 업주는 19년도부터 21년도 까지 제가 쓴 연차가 총77개(1달에1번 연차로 대체, 겨울휴가,여름휴가, 워크샵, 대체공휴일, 지정공휴일 다포함된것)가 되기 때문에 훨씬 오버되서 사용했기때문에 22년도거를 당겨서 메웠다 (16개) 그래서 연차에대한건 한푼도 줄수없다는 입장입니다

업주는 저희노동자 대표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동의를 했다고 말함, 하지만 올해 연차법개정으로인한 이러한당겨쓰기??에대한건 미연차비용 요구하기전에는 말씀이 없으셨다가 지금와서 하는말입니다(사전설명x)

제가 이해가 안되는건 아직 생기지도 않는연차를 어떻게 전년도에 많이 썻다고 당겨서 사용할수 있는지, 그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게 가능하면 그해 사용한 연차를 다 소진하면 그이후는 무급휴일인데 다른사람도 다 내년꺼를 당겨서 사용하지 않을까요?

10인이상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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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네. 작년까지는 공휴일(빨간날)을 연차휴가와 대체하는 것이 가능했으나(근로자대표와 사용자의 서면합의),

    올해부터는 불가합니다.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올해부터는 발생한 연차휴가를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년간 미사용시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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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대체제도의 취지 상 연간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여 대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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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개월의 개근 또는 1년간 80% 출근 여부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전제하에 미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의 가불). 당사자 간의 합의란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가 아닌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를 말하므로 질문자님께서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은 때에는 유효하지 않는 연차휴가 사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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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당겨쓰는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질문자님께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가 모두 몇 개이고, 현재까지 몇 개를 사용하고 몇개를 가불하였는지 모두 세보아야 사용자의 말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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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하지도 않은 연차휴가를 근로자도 모르는 상태에서 당겨서 사용했다는 사업주의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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