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남았는데 최저 임금도 안되는 급여?
계약기간이 1개월씩 연장하여 2월말까지입니다.
최저임금도 안되는 급여를 7개월째 받고 있는데
사장에 갑질로 더이상 근무를 못하겠는데
자진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까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씩 연장하여 2월말까지입니다.
최저임금도 안되는 급여를 7개월째 받고 있는데
사장에 갑질로 더이상 근무를 못하겠는데
자진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까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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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이 2개월 이상 진행되었다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을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그후 실업급여 신청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께서 계약기간 중 받은 임금(월급X80%)이 최저임금 미만이라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이어서 이를 이유로 귀 근로자께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고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귀 근로자께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를 권고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또는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최저임금 미만의 금액을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받은 경우에는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 위반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 사유입니다. 다만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급여를 받고 있다는 것을 고용센터에 입증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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