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씩 연장하여 2월말까지입니다.
최저임금도 안되는 급여를 7개월째 받고 있는데
사장에 갑질로 더이상 근무를 못하겠는데
자진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까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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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이 2개월 이상 진행되었다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을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그후 실업급여 신청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