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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닭247
짙푸른닭24722.02.18

계약기간 남았는데 최저 임금도 안되는 급여?

계약기간이 1개월씩 연장하여 2월말까지입니다.

최저임금도 안되는 급여를 7개월째 받고 있는데

사장에 갑질로 더이상 근무를 못하겠는데

자진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까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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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씩 연장하여 2월말까지입니다.

    최저임금도 안되는 급여를 7개월째 받고 있는데

    사장에 갑질로 더이상 근무를 못하겠는데

    자진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까요?

    부탁드립니다.

    --------------------------------------------

    최저임금 위반이 2개월 이상 진행되었다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을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그후 실업급여 신청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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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께서 계약기간 중 받은 임금(월급X80%)이 최저임금 미만이라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이어서 이를 이유로 귀 근로자께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고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귀 근로자께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를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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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또는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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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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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최저임금 미만의 금액을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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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받은 경우에는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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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 위반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 사유입니다. 다만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급여를 받고 있다는 것을 고용센터에 입증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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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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