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산정의 기준은 회사내규에 의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차가 입사후 15개 주어지고 3년이 지난해에 1개가 늘어나고 그 후부터는 2년에 하나씩 더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런기준은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수있는건가요 아니면 근로기준법에 이러한 항목이 기재되어있는부분인가요?-------------------------------------------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아래 참고하세요.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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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2개월 근로자 연차 갯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 내 상시근로자는 10명이상 이구요.1년 미만은 11개, 1년 이상은 15개라고 알고 있는데..연차발생 시점을 모르겠어서요..작년 2월 초에 입사하신 분이올해 3월 말에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퇴사전에 연차 15개를 다쓸거라고 하세요;;아니면 급여에 포함해서 돈으로 달라고 하시는데어떻게 해야할까요?--------------------------------네. 2년 미만 근무이므로, 최대 26개가 맞습니다.(11개월간은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 15개는 1년 후에 한꺼번에 발생합니다.)모두 사용할 수도 있고,모두 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근로자가 말씀하신대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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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 지각 시 누계 8시간을 연차1일로 사용하는 것으로 연차 대체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조퇴, 지각 시 누계 8시간을 연차1일로 사용하는 것으로 연차 대체는 가능한가요?다른글을 읽어보니 근로자와 합의하면 가능하다고 하던데합의 관련하여 근로자별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해야하는건지아니면 구두로 합의를 해도 되는건가요?----------------------------------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가 신청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회사에서 마음대로 대체하지 못합니다.조퇴, 지각 등으로 근로시간이 부족하다면,해당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미지급하면 될 문제이지,이것을 강제로 연차사용으로 하지는 못합니다.그냥 지각시간에 대해서 임금 삭감하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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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근무수당 받지 못했어요. ㅠ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1년도 대체공휴일에 일을 한 상황입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의무사항 아니라며 출근을 하라했지만, 알게된 사실이 저와 동료 2명 빼고 다른 직원들은 대체공휴일 근무수당 받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당당히 요구해서 받을 수 있나요? 만약에 주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가 신고를 하거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왜 그렇게 차별해서 지급했는지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말씀하신 내용대로 고용노동청에서 진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회사에 차별 이유를 문의하시고, 시정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해서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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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전 실업급여 신청이 3월 이사 6월 퇴사인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2년 3월 7일에 회사가 이전을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추후에 발급예정)이전후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이 넘고,2022년6월말까지 근무를 하고싶은데 실업급여 사유가 될까요?3월이전 6월 퇴사 시기가 가능할까요?--------------------보통 사유 발생일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미리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시고 퇴사일을 조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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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기본급과 수당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희 부모님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과 수당이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기본급 1,802,200 원이고 주휴수당 상여 식대를 합쳐서 공제전 금액이 212만원정도인데 기본급이 최저임금이 안되어도 공제전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합법인가요? 그리고 상여랑 주휴수당 100,000원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따로 수당처럼 되어있는데 이것도 합법인가요?-----------------------------------------위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야 합니다.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그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 회사정보 가리고)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근무일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여부 등을 알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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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 일경우 퇴직후 연차수당을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계약서 연봉에 연차 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명시 되어있는경우(급여명세서에는 연차수당 항목이 없음) 이경우에는 연차 수당을 신청 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2. 계약서 연봉에 연차 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명시가 안되어있는경우 (급여명세서에는 연차수당 항목이 없음) 이경우에는 연차 수당을 신청 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계약서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연차수당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미지급한 것입니다.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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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출근 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어제 회사 첫출근 하여 일하였는데 오후 작업마칠시간때 사장님이 호출하여 사무실에 가니자기회사와 맞지 않다면서 퇴사을 요구하며 나에게 어떠한 합당한 이유도 없이 주민번호와 통장번호을 요구하여주민번호을 거부하였고 하루일한 임금도 주지않아 수차례 문자을 보넸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사주을 근로계약 미작성에 대하여 신고가능한가요요즘 보이시핑 전화,문자로 신경이 매우곤두서고 있는데요?주민번호 부당요구시 어떠한 처벌이 있나요?-------------------------------------------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주민번호는 소득세신고를 위해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부당한 것은 아닙니다.혹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가요?그렇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인용되면, 해고기간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몇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원하면 복직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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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연차갯수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년 2월4일 입사하였고2022년 3월 31일 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갯수가 몇개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네.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므로,최대 26개 발생합니다.1년 미만 기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으며,미사용분은 역시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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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휴가 발생(연차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에서 기존까지 착오가 있어 만근휴가는 만근휴가 대로 주고 또 회계년도 기준에 따른 휴가도 주어 왔었는데, 작년 입사자부터 회계기준으로 하여 정상적으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습니다.이에 19년 7월 4일 입사자 직원의 경우 19년도 4일, 20년도에7일+15일 총 22일, 21년도 15일 연차 휴가를 사용했었는데, 이 직원이 4월 15일 기준으로 퇴사한다고 한다면 위 직원이 올해 퇴사 전까지 사용가능한 연차는 몇개인가요? 올해에는 아직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네. 아래와 같습니다.올해 발생한 연차휴가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미사용하고 퇴사시,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19년 7월 4일 입사자회계연도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입사일 기준과 동일함)19.8.4 , 19.9.4 ~~ 20.6.4 까지2) 20.1.1 : 15*(6/12개월)=약 7.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6개월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21.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22.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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