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 일경우 퇴직후 연차수당을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년12월1일 ~ 22년1월21일까지 A회사 재직 후 퇴사한 근로자입니다.
제가 알기론 연차가 26개가 발생한걸로 알고있고, 제가 그중에 6개를 썻습니다.
그래서 20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A회사에 요청을 하였는데,
A회사 말로는 연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어서 우리는 줄수가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카톡으로 위 내용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태 받은 급여내역서에는 연차 수당이라는 항목자체가 없고,
계약서는 연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는지 안되어있는지는 한번 더 확인이 필요 합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계약서 연봉에 연차 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명시 되어있는경우(급여명세서에는 연차수당 항목이 없음) 이경우에는 연차 수당을 신청 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2. 계약서 연봉에 연차 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명시가 안되어있는경우 (급여명세서에는 연차수당 항목이 없음) 이경우에는 연차 수당을 신청 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바쁘신와중에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실제로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것보다는 실제로 연차수당을 받았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 연봉에 연차 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명시 되어있는경우(급여명세서에는 연차수당 항목이 없음) 이경우에는 연차 수당을 신청 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2. 계약서 연봉에 연차 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명시가 안되어있는경우 (급여명세서에는 연차수당 항목이 없음) 이경우에는 연차 수당을 신청 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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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연차수당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미지급한 것입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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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 연봉에 연차 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명시 되어있는경우(급여명세서에는 연차수당 항목이 없음) 이경우에는 연차 수당을 신청 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서상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포함된다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액수 및 계산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서 연봉에 연차 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명시가 안되어있는경우 (급여명세서에는 연차수당 항목이 없음) 이경우에는 연차 수당을 신청 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계약서에 연차휴가수당이 명시되어 있다면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에도 연차휴가의 사용이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2.근로계약서 상 연차휴가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거나, 포괄임금계약을 이유로 연차휴가의 사용이 제한되었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