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년12월1일 ~ 22년1월21일까지 A회사 재직 후 퇴사한 근로자입니다.
제가 알기론 연차가 26개가 발생한걸로 알고있고, 제가 그중에 6개를 썻습니다.
그래서 20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A회사에 요청을 하였는데,
A회사 말로는 연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어서 우리는 줄수가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카톡으로 위 내용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태 받은 급여내역서에는 연차 수당이라는 항목자체가 없고,
계약서는 연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는지 안되어있는지는 한번 더 확인이 필요 합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계약서 연봉에 연차 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명시 되어있는경우(급여명세서에는 연차수당 항목이 없음) 이경우에는 연차 수당을 신청 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2. 계약서 연봉에 연차 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명시가 안되어있는경우 (급여명세서에는 연차수당 항목이 없음) 이경우에는 연차 수당을 신청 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바쁘신와중에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