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 일경우 퇴직후 연차수당을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년12월1일 ~ 22년1월21일까지 A회사 재직 후 퇴사한 근로자입니다.
제가 알기론 연차가 26개가 발생한걸로 알고있고, 제가 그중에 6개를 썻습니다.
그래서 20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A회사에 요청을 하였는데,
A회사 말로는 연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어서 우리는 줄수가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카톡으로 위 내용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태 받은 급여내역서에는 연차 수당이라는 항목자체가 없고,
계약서는 연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는지 안되어있는지는 한번 더 확인이 필요 합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계약서 연봉에 연차 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명시 되어있는경우(급여명세서에는 연차수당 항목이 없음) 이경우에는 연차 수당을 신청 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2. 계약서 연봉에 연차 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명시가 안되어있는경우 (급여명세서에는 연차수당 항목이 없음) 이경우에는 연차 수당을 신청 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바쁘신와중에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실제로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것보다는 실제로 연차수당을 받았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 연봉에 연차 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명시 되어있는경우(급여명세서에는 연차수당 항목이 없음) 이경우에는 연차 수당을 신청 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2. 계약서 연봉에 연차 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명시가 안되어있는경우 (급여명세서에는 연차수당 항목이 없음) 이경우에는 연차 수당을 신청 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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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연차수당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미지급한 것입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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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 연봉에 연차 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명시 되어있는경우(급여명세서에는 연차수당 항목이 없음) 이경우에는 연차 수당을 신청 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서상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포함된다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액수 및 계산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서 연봉에 연차 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명시가 안되어있는경우 (급여명세서에는 연차수당 항목이 없음) 이경우에는 연차 수당을 신청 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계약서에 연차휴가수당이 명시되어 있다면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에도 연차휴가의 사용이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2.근로계약서 상 연차휴가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거나, 포괄임금계약을 이유로 연차휴가의 사용이 제한되었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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