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DC) 가입금액 수당포함 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DC) 가입금액은 기본급만 넣는건가요?수당포함 금액 넣는건가요?수당 포함이면 (비과세는 빼는건가요?)퇴직연금은 처음이라 자세한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모든 임금이 대상입니다.1년 총임금/12를 하여 매년 불입해줘야 합니다.비과세를 포함하는 세전임금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선생님의 아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노동법을 적용받습니다.지급하기로 약속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평가
응원하기
1년 미만 근무자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검색해보니 통상임금/209*8시간 이렇게 하면 된다고하는데 통상임금이 기본금 식대 연장수당 합친 월고정금액인가요 아니면 기본급만 해당되는건가요?또 시급 *8 해도되는건지, 아니면 월고정금액 /30 해서 일할계산 해도 되는건지 질문 남깁니다.--------------------------------네. 연장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식대가 통상임금입니다.그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됩니다.이 금액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럴경우 주휴수당발생으로 간주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3.17(목)-23(수) 19(토) 근무외 추가수당근무5일이상 쉬게 되면 주휴수당 미지급인데 이런식이면 문제 없이 받을 수 있나요? 28(월)-31(목) 마지막주도 문제 없나요----------------------------------------소정근로일을 알아야 합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퇴사를 하는 것이라면,마지막주는 재직일에 따라서 미발생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다음주 첫 출근일의 전날까지는 재직하고 있어야마지막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추가수당없는 연장근로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질문그대로 저희 회사가 8:30 - 18:00 근무를 하고 있는데,, 매일 30분씩 추가수당도 없이 무조건 연장근무를 시킵니다질문1.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2. 혹시 근무 중인 제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봐야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에 연장수당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청구 및 고용노동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우편, 방문, 팩스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징계를 한다면, 그에 대응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신분으로 근무한 기간 만료 되었는데 사장이 아무말도 안하는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수습"신분으로 근무한다 라고 써있고, 3개월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그런데 사장이 아무말도 안합니다. 참고로 기간이 종료될 경우 본 계약은 종료된다 라고 써있습니다.------------------계약기간 자체가 3개월이라면,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그러나 이후에도 출근을 해서 계속 근로하고 있다면, 3개월 계약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묵시적 갱신)3개월 동안에 계속 근로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3개월이 끝나고 다음날 출근했는데,갱신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그만두셔야 할 것입니다.해고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용직 일용직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C업체에서 일용직으로도 근무 중인데,그만두게 됬을때 상용직 일용직 합산해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상용직의 경우 최종이직사유가 자진퇴사일 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다고는 알고 있습니다.일용직의 경우에도 퇴사사유가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네. 일용직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나, 90일 이상을 다니시다가 신청하셔야 합니다.이전 상용직에서 자진퇴사를 했기 때문입니다.가능하시다면,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다가계약만료로 신청하는 것이 더 수월하실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다닐때 4대보험 금액은 무슨 기준으로 정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대 직장인입니다 회사 다니면서 문득 궁금해진게 우리가 내고 있는 4대 보험은 무슨 기준으로 금액이 정해지는걸까요? 회사, 월급에 따라 금액도 다르고 생각보다 많이 떼가는거 같기도하고 어떻게 책정되는건지 궁금하네요----------------------------------네. 실제 지급받는 세전임금(비과세 제외)으로 공단에 신고하고,그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신고금액의 9퍼센트 정도가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어린이집에 임신으로 인해 그만두게되었는데 실업급여나 육아휴직 후 수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어린이집에 작년2월24일부터 일을했는데 임용이 3월8일자로 되어서서류상으로 3월8일 기준으로 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임신을 하게 되어서 내년에는 일할 수 없게 되어서 2월달까지 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이렇게 되면 1년을 다 못채운거니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는건가요??------------------------실업급여는 1년 채우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5일 근로자라면, 7개월이면 가능합니다.그리고 선생님은 1년을 채우게 됩니다.최초 입사일인 2.24일이 기준이 됩니다.그러므로, 2월말까지 근무하시고 퇴직을 하면퇴직금도 발생합니다.꼭 받으세요.원에서 육아휴직으로 해서 육아수당을 받을 수 있게 알아보신다고 하셨는데육아휴직 안하고 실업급여해달라고 하면 받을 수 있나요??-------------------------------------------육아휴직도 신청할 수 있고,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1년 다녀오시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원과 합의하여 권고사직하면)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육아휴직 후에 1년 뒤에 복직하지않고 실업급여 신청 하능한가요??--------------------------------------------------육아휴직 1년 다녀오시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원과 합의하여 권고사직하면)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5일 연속으로 연차를 쓰면 1개를 더 소진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사로 인해 연차를 모두 소진하려 15개를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쓰려고 보니 갑자기 5개 이상을 쓰면 연차 1개를 더 깐다고 합니다. 주휴수당 때문인지; 이해가 안가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연차를 1개 더 소모시키는 것이 아니라,주휴수당을 미지급할 수 있습니다.1주일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말씀하신대로, 1주일에 일을 한 날이 전혀 없다면(연차5일 사용해서),그 주는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그러므로, 가능하다면, 1주일에 1일씩은 출근하는(연차4개씩만 사용) 것이좋습니다.그래야 그 주의 임금이 온전하게 5일치 임금+주휴수당 1개가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