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사용 및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구두로 통보한 <연차 사용 촉진제?> 를 제가 거부하고 2월 12일까지 만기 근무 후 퇴사했다면 연차수당은 받지 못하나요?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연말까지 적용하는 것이니,이 사안과 관련이 없습니다.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여러이유로(근로자가 그냥 미사용하거나, 회사에서 거부하는 경우 모두)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한다면,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평가
응원하기
명절 휴무 연차대체로 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2년 부터 5인이상 사업장도 변경되었다고들었습니다.이번 설 명절 연휴 전부 쉬었는데 제 연차로쉬는건가요? 아님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공휴일이 평일일때는 연차대체로 했었는데앞으로는 연휴때 근로하면 평일이어도추가수당 받나요?----------------------------------------이제는 명절과 연차휴가를 대체하지 못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이시라면,명절 빨간날은 모두 유급처리됩니다.일하지 않아도 기존대로 임금이 지급됩니다.연차휴가는 빨간날이 아닌날에 별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평가
응원하기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현재 월~금은 10시부터 18시까지 근무를 하고토요일엔 9시 30분부터 2시까지 근무를 합니다.통장에 찍히는 급여는 160이고사장이 소득세와 주민세를 내라고 하여 월 2만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보내고 있어 실질적으로 따지자면 158만원 가량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계약서에 적힌 금액이랑 제가 받는 금액이 다른 부분이 있고요.알아보니 최저임금으로 받는 금액이 179만원 가량이라 알고 있는데요.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데 저도 신청 가능 할까요?-------------------------------------------------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세후 금액(4대보험,소득세 공제후)이라면, 이 금액으로 비교하시면 안됩니다.세전임금으로 비교하셔야 합니다.휴게시간, 식사 시간이 있다면, 근로시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1시간의 점심시간이 있다면,선생님의 1주일 소정근로시간은 38.5시간입니다.한달 최저임금은 (38.5시간+38.5/5)*4.345주*9160원=1,838,769원입니다.세전임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고, 그 금액이 1,838,769원보다 올해기준으로 2개월 이상 적다면,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휴게시간에 따라서 계산은 달라짐)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평가
응원하기
단기알바 주휴수당 소정 근무일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한달 단기알바였고 그 매장도 1월만 운영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3번 근무하기로 했고 하루에 7시간에 1시간 휴식시간이 있었습니다.첫째주 20시간, 둘째주 18시간, 셋째주 19시간, 넷째주 18시간, 다섯째주 5시간을 끝으로 개근했습니다. (근무 시간이 다 다른 이유는 대타때문입니다)월급표를 보니 주휴수당이 포함이 안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일할때 쓴 계약서에 소정 근로일수인 4일 이상 근무해야지만 주휴를 지급한다고 써져있어서 저한텐 주휴를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할 경우 주휴를 지급한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만약 받으면 원래 일하기로 정했던 6시간의 하루치 임금을 더 받는게 맞나요?---------------------------------------------------------네. 선생님의 1주일 소정근로일은 3일, 소정근로시간은 18시간이므로,1주일에 3일 개근하면, 18/5*시급의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다만,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 6시간 하루치가 아닙니다.3.6시간분입니다.소정근로일이 3일이니 3일만 개근하면 됩니다.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원이 사직서 제출후 바로 신규 계약직원 채용에 지원하는 경우 2년초과 근무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1년이상 근무한 계약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 처리되었습니다.그리고 일주일뒤 해당 직원이 신규 계약직원 채용공고를 보고지원하여 채용이 되었다면신규 채용 1년 후에 2년 초과 근로에 해당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로 보아야 하는가요?아니면 당사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한 것이기에 해당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근로자가 원해서 스스로 사직하고,별도의 채용공고문을 보고 지원해서,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합격한 것이라면,앞 뒤의 근로는 단절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그러므로, 새로운 입사일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반대로 회사가 꼼수로 근로자를 2년 이상 계약직으로 사용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면 계속근로로 봐야 할 것임. 채용공고도 형식적인 경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평가
응원하기
2022년 법정공휴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근무중인 5인이상 사업장이며 3/9날 (대통령선거) 출근을 합니다.법이 바뀌어 5인이상부터 휴일근로수당 지급으로 바뀐걸로 알고있어요 ◡̈⃝월~토 6일근무이지만 주40시간 근무시간을 위해 하루 원하는날 휴무로 하여 주 5일근무를 합니다.1. 만약에 제가 대통령선거날 근무+ 휴일수당 받고그 주에 다른날 하루 휴무로 쉴경우연차차감인지 그냥휴무 처리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네. 이제 빨간날은 유급휴일입니다.빨간날은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그런데, 그 날에 근무를 했다면,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지급,8시간 이후는 2배를 추가지급합니다.그러므로, 빨간날에 근무하시는 것이 금전적인 면에서 유리할 것입니다.연차휴가와 별개입니다.연차휴가는 빨간날 이외의 날에 별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평가
응원하기
알바 1년이상 근무/ 주 15시간 미만 근무 / 퇴직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15년부터 파트타이머로 주 12시간씩 근무하였고 2019년에 4대보험을 가입하고 주 20시간 이상 현재까지 근무했습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이상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받는걸로 아는데요 그럼 제가 받을수 있는 퇴직금 계산은 19년부터 계산을 해야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입사한 해 부터 계산되어 받는게 맞나요?------------------------------------------------------네. 그렇습니다.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에만 적용됩니다.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3가지 모두 주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평가
응원하기
포괄임금제를 시행중일때 최저임금 이상일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기본급, 식대로 계산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최저임금 산입범위는 1) 기본급과 2) 식대중 최저임금 2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인데,이러한 금액이 올해 최저임금인 1,914,440원보다 적습니다.1846198원+(100000-1914440원*0.02)=1,907,909그리고 선생님의 근로시간을 알아야 고정 연장수당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근무일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평가
응원하기
주4일제 도입 관련 근로 시간 및 계약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평일 주5일 40시간 근무로 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상기 계약을 평일/주말 상관없이 주5일 40시간으로 계약 변경하고 (스케쥴 근무)잔업포함 주40시간 근무한 인원에게 8시간의 무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하여1일 10시간 주4일 근무만하여도 주5일 40시간 근무한것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계약을 진행하여고 합니다.물론 1일 8시간 이상 및 잔업 포함 주40시간 이상에 대해서는 모두 잔업비를 지불하는 것이며,고용자 및 근로자가 모두 합의하여 계약을 진행하는 기준에서 법이 위배되는 것이 없는지 질의 드립니다.---------------------------------------------------------10 시간, 주4일 근무를 하면,8시간, 주5일 근무하는 것보다,급여를 더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시간 변경은 당연히 가능합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서는 0.5배 더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연장근로이기 때문입니다.결론적으로 한달 2시간*4일*4.345주*시급*0.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이렇게 주4일제 운용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탄력근무제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탄력근무제로 저희는 오후 5시 출근 다음날 오전 8시 퇴근을 합니다. 야간 즉 22시에서 24시까지 야간일지도 쓰고 있고 그 나머지 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 그런데 야간근무수당이없어요. 제가 알기론 22시~24시까지는 야간으로 알고있는데 왜 수당이 나오지 않는걸까요?------------------------------------------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으로서,항상 그렇게 야간근로를 한다면, 야간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탄력근무제와 상관없습니다.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 야간근로인데, 24시까지 2시간의 야간근로를 한다면,2시간*0.5배의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청구 및 고용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