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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오징어10
후덕한오징어1022.02.04

알바 1년이상 근무/ 주 15시간 미만 근무 / 퇴직금받을수있나요?

2015년부터 파트타이머로 주 12시간씩 근무하였고 2019년에 4대보험을 가입하고 주 20시간 이상 현재까지 근무했습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이상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받는걸로 아는데요 그럼 제가 받을수 있는 퇴직금 계산은 19년부터 계산을 해야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입사한 해 부터 계산되어 받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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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15년부터 파트타이머로 주 12시간씩 근무하였고 2019년에 4대보험을 가입하고 주 20시간 이상 현재까지 근무했습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이상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받는걸로 아는데요 그럼 제가 받을수 있는 퇴직금 계산은 19년부터 계산을 해야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입사한 해 부터 계산되어 받는게 맞나요?

    ------------------------------------------------------

    네. 그렇습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에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3가지 모두 주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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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때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시간이 이에 미달되거나 연장근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나. 1주간 소장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입니다(근로기준정책팀-4361, 2015.9.10.).

    다. 따라서 귀하의 약정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근로계약기간 중 공휴일이나 휴가사용 등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라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될 것이나,

    - 귀하께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15시간 미만으로 반복된 경우라면 귀하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최초 근로계약시까지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귀하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 택 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상단의 ‘ 민원 ’ → 지방청 . 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 오른쪽 “ 신청 ” 버튼 클릭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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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등을 고려할 때

    2019년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신 주 부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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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2019년부터 계산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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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것 처럼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 지급 대상이 되므로, 주20시간 이상 근무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1주 15시간 미만과 이상인 기간이 혼재된 경우에는 15시간 이상인 기간만을 대상으로 퇴직금 지급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임금68207-735, 200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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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2019년부터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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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주를 합산해보았을 때 1년(52주) 이상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입사일 부터가 아니라, 2019년부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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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한 부분에 대하여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것이므로 19년부터 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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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때부터(2019.1.1) 마지막 근로일 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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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를 제공했던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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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19년부터 입니다. 아울러 19년부터 일하더라도 중간에 중간에 장기간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이 있을 경우 제외되어야 합니다. 첨언하여 근로자로 인정 되어야 하는데 기재해주신 사항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여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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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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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19년부터 계산을 해야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입사한 해 부터 계산되어 받는게 맞나요?>

    •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기 시작한 2019년부터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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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는 근속기간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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