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근로계약만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는 2년이내 근로자가 퇴사하면 계약만료로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사람들 근로계약서가 어떻게 작성된지, 매번해줬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전에 퇴사한 두명은 해줬습니다.근데 저도 지금 시점에서 퇴사를 하면 계약만료가 되는지, 개인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계약 만료로 처리를 하고싶은데, 회사에서 안해줄것같아서요.제 근로계약서는 최초6개월 계약 이후로는 계약서를 따로 작성한 적이없습니다계약서상 내용으로는근로계약기간은 ~까지로하며, 근로계약 중 발주처와 상기 계약기간이 종료함과 동시에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이미21년도에 종료되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시용기간종료 후 당사자 간의 명시적 이견이 없는 경우 별도의 근로계약 체결이 없더라도 최초 근로계약체결일로부터 근로계약종료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이런내용이 있는데 마지막 항목에서 언제든 퇴사하면 그날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계약만료로 퇴사처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에 만료일이 적혀 있어야 계약직입니다.이러한 계약직의 경우에만 계약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임의로 계약만료로 처리해주면 부정수급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 해고를 하거나 권고사직처리하거나 계약만료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진사직의 경우에는 제한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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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및 밀접접촉차로 구분되어 격리기간동안 근무할 수 없는 경우 무급휴직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확진 및 밀접접촉자로 격리기간동안 근무을 할 수 없는 경우 개인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무급휴직으로만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무급휴직일 경우 정부에 지원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네. 회사가 국민연금공단 지사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대신에,근로자에게 유급휴가 처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회사에 이렇게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아래 참고하세요.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마시고,회사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 안내하고(지원금은 회사에 지급),유급휴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유급처리)2. 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3. 관할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필요 서류는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입니다.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이 제도를 회사에 적극 알리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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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월보수액을 낮춰서 신고했는데 괜찮을까요? 그리고 수정달라고 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정산할때 종합소득 충액에 대한 영향을 주는 건지 궁금합니다.2. 만약에 양향 있으면 회사한테 수정달라고 할수 있나요? (월마다 회사발급해준 급여명세서를 캡쳐해놨어요.)3. 회사쪽은 보수액은 적게 신고하는 원인은 보험료와 세금 때문인가요?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대로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비과세는 제외됨)세금, 4대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서 줄여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제대로 신고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적게 신고하면, 나중에 실업급여, 산재급여를 받는 경우가 생길 때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퇴직금, 연차수당 등에는 영향이 없음)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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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과제 수당지급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는 퇴직한 직전 회사가 국책과제를 수행하던 연구소였는데참여연구원으로 이름이 올라가있고 관련하여 과제도 참여하였습니다수당지급 당시 재직 중이 아니면 수당을 못 받을수도 있다하고혹은 수당을 아예 집행 안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작년 중도 퇴사가 아닌 2022년에 퇴사하였는데 수당을 못 받을수 있는지그리고 수당을 아예 집행하지 않아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일을 시켜서 근로를 했다면,그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받으시면 됩니다.(연장근로라면 1.5배)그러나 시간급이 아닌 수당이라면,해당 수당의 지급 조건에 따라서 지급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노동법에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당사자간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명시한 조건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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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있을때, 직장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 최소 몇일전에 폐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아버지가 사업자를 내서 수입이있는 상태구요.2년 계약이 5월초에 끝나 실업급여 받으려고 하는데제앞으로 사업자가 있어서 폐업진행하려고해요혹시 최대몇일이내나 몇달전에 해야하는 기간이있나요?아시는분 도움 부탁드립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익명 가능)실업급여 신청하기 전에만 폐업하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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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일 근무수당 > +휴일지급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월급제 직원들 법정 근로일에 근로했을경우,수당(1.5배) 대신 +휴일을 주려고 합니다가능할까요?예 1월31일 (설날 휴일) 근무한경우 > 다음날부터 1일 평일 휴일지급--------------------------------------------------------------------휴일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자대표 서면합의)그러나 예시처럼 평일 1일만 주시면 안 됩니다.평일 1.5일을 주셔야 합니다.추가되는 휴일수당이 1.5배이기 때문입니다.(8시간까지)참고로,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있다면, 그 시간은 2배를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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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최저시급 월급 계산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2년 최저시급으로 인한 월급이 1,914,440원이잖아요여기서 기본급 1,814,440원/ 식대 100,000원으로 해서 지급해도 되나요?주40시간 근로자입니다(휴게시간1시간)!!!--------------------------------------------------------------------------------가능하지 않습니다.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식대(복리후생비)의 비율이 있습니다.22년은 최저임금의 2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이 산입됩니다.즉, (10만원 - 1914440*2퍼센트)=61711원입니다.10만원중에서 인정되는 금액이 이 금액이므로, 38289원 부족합니다.그러므로, 사업주시라면 더 줄 의향이 없으시면,식대 10만원 구분하지 마시고, 그냥 기본급 1914440원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분이시라면,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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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11월16일 입사 2021년12월1일 자발적퇴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법인회사 상용직에서 1년이상 일하고 자발적퇴사하고 퇴직금 받은후한달정도 쉬다가 삼성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중입니다.근로계약서는 한달단위로 작성중이며 공사가 4월 쯤 끝날예정입니다.이상황에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렸습니다.고용노동부에 전화를 해봤더니 가능은 하다고 하는데 어렵게 설명을해줘서 이해를 잘못하고 있어서요전직장 이직확인서가 필요한지도 알고싶어요.1.실업급여 요건 2.퇴직후 한달 공백 상관없는지 3. 전직장 이직확인서 (필요하다면 전직장에 전화안하고 신청가능한지 알고싶어요)------------------------------------------------------------------------네. 전 직장의 이직확인서 필요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18개월 통산하여 180일 충족하는지)공백상관없습니다.아래 참고하세요.지급대상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전직‧자영업 종사 등 본인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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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에 대해 거절의사를 밝혔는데 이젠 협박을 하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럼에도 다음주 월요일에 당장 발령통보 하겠다네요만일 거부하면 현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겠대요일종의 협박인거죠 ㅋㅋ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신고하면 되는걸까요?---------------------------------------------네. 인사이동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나,업무상 필요보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면 부당전직이 되어, 원상복귀하게 됩니다.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단, 퇴사를 하고 할 수는 없으며, 거부한채로 신청하지 못합니다.이동한 후에 재직중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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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통상임금 책정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법정기간 (12주이내,36주 이후)에 해당하지 않는 산모가 단축근무를 요청하여“출산휴가 들어가기 전 00일동안 3시간만 근무하고근로하지 않는 시간은 무급으로 한다, 이의제기 않는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그렇다면 출산휴가 통상임금 책정시정상근무한 기간만 인정이 되나요?아니면 3시간 시급으로 받은기간 포함하여 통상임금이 책정되나요?현재 33주 이고 몸이 좋지 않으나사업장이 바쁘기에 도와드리고자 쓴 계약서 입니다근데 이로인해 통상임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가 걱정되어 질문합니다.감사합니다.----------------------------------통상임금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실제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아니라,사전에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이라서,고정적인 금액입니다.고정된 시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그러므로, 3시간으로 실제근로시간이 줄었어도 영향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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