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근무 후 자진퇴사, 2년 후 1개월 계약직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되면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전 직장에서 4년 근무후 자진 퇴사했습니다2년 넘게 쉬고 1개월 계약직 후 만료로 퇴사하게되었는데요.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계약만료 회사는 12.27-1.28일까지 근무 기간입니다.---------------------------------------------------------------------수급자격이 되지 못합니다.왜냐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하는데,기간이 있습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180일 충족해야 합니다.그런데, 2년간 근무가 없었으니 0일 입니다.1개월 계약직 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은 겨우 그만큼만 인정됩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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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18년4월1일에 입사했습니다. 어린이집이라 1년에 한 번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하지만 재계약을 하면 가산휴가는 적용되서 2021년에는 연차를 16개 받았습니다. 2021년에 발생한 연차는 다 소진했습니다. 저희는 입사년도가 아니라 회계년도로 하고 있습니다.(저는 한달 만근 시 발생하는 월차라는 개념이 있어서 최대 11개가 발생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2022년 2월28일에 퇴사하면 퇴사 시 발생하는 연차가 있는지 여쭤보려고 연락드렸습니다.아, 2021년2월28일에 퇴사한 선생님들은 2021년에 발생한 연차 사용하고 2월28일 퇴사 시 발생하는 연차 15개를 퇴사하기 전에 소진하거나 수당으로 받았습니다.-------------------------------------------------------------------------------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발생분은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회계연도 적용시(1.1 기준)2018년 4월 1일 입사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2019년 1월 1일 : 15개*(9/12)=11개 한꺼번에 발생2) 2020년 1월 1일 : 15개 한꺼번에 발생2) 2021년 1월 1일 : 15개 한꺼번에 발생3) 2022년 1월 1일 : 16개 한꺼번에 발생2022년 2월 28일 퇴사 예정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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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 사업장 퇴사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0 6월 25일 입사 후 2022년 2월 10일 퇴사 예정자입니다.다름 아니라 퇴사 일자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져 미사용 연차 13개를 쓰지 못하고 나갈 것 같습니다.저희 회사는 연차촉진제도를 이용하고 있어 연초에 언제 쉴지 회사에서 정해줍니다.(징검다리 휴일)그래서 2020년에는 12일 휴가2021년에는 16일을 연차가 다 생성이 안되었는데도 쉬었습니다.그럼 퇴사시 앞 전년도에 연차가 없는데도 공동으로 쉬었던 연차를 - 처리해서 나머지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하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케 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그러나 아래와 같이 발생했다면, 미리 사용한 것이 아니라,정상적으로 사용한 것이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최대 34개 발생했습니다.)미사용분은 오히려,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2020 6월 25일 입사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2021 1월 1일 : 15개*(191/365)=8개 한꺼번에 발생3) 2022 1월 1일 : 15개 한꺼번에 발생2022년 2월 10일 퇴사 예정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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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 기준으로 어떻게 정의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재 직원 채용을 <주 2일, 일 9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계약기간 6주> 조건으로 계약하려는데계약서를 '계약직 계약서'라고 해야 할지, '단시간 근로계약서'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이 계약의 근로자 경우 단시간 근로자인가요? 아니면 다른 정의된 근로자 용어가 있나요?-------------------------------------------계약직 근로자란,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입사일과 퇴사일이 명시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일단, 위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입니다.통상근로자(주40시간)보다 적게 근무하면 단시간 근로자입니다.아울러 계약직 근로자이기도 합니다.계약기간(6주)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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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 근무시간 제외 식대(밥 값 지급)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무자입니다. 급여가 실 근무시간에 최저임금이 맞춰져서 나오는데 일용직도 원래 세금을 떼는지가 궁금하고, 24시간 격일제로 일하고 16시간 실근무하는데 여기에 식대가 끼어있을 수도 있나요? 아님 식대를 끼어줘야하는데 여기서 안끼워준건가요 그리고 안끼워 준거라면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신고형태, 신고주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세금을 공제하는 경우, 관련 내용가지고 세무사님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식대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그러므로, 지급할 수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으시고, 아울러 급여명세서(계산내역 포함)도 받으셔서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임금을 지급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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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요건중 월급체납기간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개월이상 월급이 체납이 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근로계약서상에는 월급날이 매월 10일 인데 실제 월급은 25일에 지급됩니다. 계약서상 날짜보다 15일이 지난 다음에 지급됩니다. 예를들어 9월달 급여가 10월 10일이 아닌 10월 25일 이런식으로 입사하고 나서 한번도 10일에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만약 급여가 급여 체납 11월 10일을 경과하면 바로 실업급여 신청대상이되는지, 실제 급여 지급일인 11월 25일이 경과해야 되는지, 경과 날짜가 지나야되는지 경과일이 지나서 지급되면 실업급여 요건이 안되지, 2개월이상 미지급상태가 계속 되어야 수급요건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수급사유가 해당하지 않습니다.아래 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1년내 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1) 미지급 : 합산하여(연속 아니어도), 2개월 전액 미지급 2) 지연 지급 : 연속하여 2개월을 전액 지연 지급하거나,연속하여 2개월을 일부(30퍼센트) 이상 지연 지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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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조정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 직장에서 2월 말일 계약만료(추가 계약X)로 인해 이직을 준비하면서, 2월 3일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이 경우, 현 직장에서 퇴사일을 1월 31일(1월 말일)로 해야 하는지, 2월 2일(설 연휴 마지막 날)로 요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추가로 궁금한 건, 근로자가 2월 2일로 요구를 할 수 있는지, 2월 2일로 요구할 경우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급여의 경우, 월 기준으로 매월 25일에 선지급되고 있습니다.마지막으로 문의드리는 건, 현재 연차가 3일 남았는데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예산이 없어서 연차수당 지급이 어렵다고 하는 경우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월 말일까지는 근로할 수 있으니,그 사이에 그만두는 것은 근로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사직서에 원하는 퇴사일을 명시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연차휴가는 사용하고 퇴사할 수도 있고, 그냥 연차수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약에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거나 연차수당을 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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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가다다니면서 쌓이는 퇴직근로공제에대해서 자기통장없으면 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정상 통장이 압류상태라서 퇴직근로공제를 제통장으로받을수없는 상황입니다.퇴직근로공제를 타인통장이나 혹시 현금으로수령할수있을까요?가능하다면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본인 명의 통장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방문하면 압류방지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가장 확실한 방법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문의하는 것입니다.아래 사이트에서 질의응답 받아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cw.or.kr/board.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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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산정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너무 어렵고 복잡합니다.. 어떻게 측정해야하나요 알려세요ㅠㅠ그리고 혹시 원래 급여로 측정은 불가능한가요? 만약 안된다면 사장이랑 중간선으로 조정은 가능한가요?---------------------------------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여차저차해서 계산된 평균임금이 매우 적다면, 통상임금과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통상임금이 더 크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선생님의 정해진 시급(통상임금에 대한 시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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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경영상 해고도 받을 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월20일에 전화로 1월 28일까지 일하라는해고 통보 받아서 사용자에게 해고통지서를 요구하여받았습니다1월 25일에 받았습니다 사유에는 경영상 인원축소로 적혀있습니다 이경우 해고예고 수당받을 수 있나요?------------------------------------------------------네. 3개월 이상 근무중이신가요?그렇다면, 해고를 한달전 통보받지 못했으므로,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해고에 해당하면 됩니다.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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