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입사자 급여산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22년 1월 3일 입사자가 있습니다. 1월 1일, 2일은 토요일, 일요일인 관계로 1월 3일 입사지만 사실상 1월 만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경우에도 일할지급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 월정액급여를 줘야 하는지 궁급합니다.실제계약일이 1.3 이라면, 원칙대로라면, 일할 계산할 수 있습니다.1.1, 1.2 일은 재직기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한달급여/31일*29일 입니다.재직기간을 곱합니다.2. 22년 1월 28일 까지 근무하고 29일부로 퇴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9일, 30일, 31일이 토요일, 일요일, 설연휴인 관계로 이사람 또한 1월 만근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경우에도 일할지급을 해야 하는지? 월정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역시 재직기간이 중요합니다.근를 28일까지 했고, 사직서도 29일부라면, 29,30,31일은 재직기간이 아니므로, 제외할 수 있습니다.반면, 사직서에 사직일(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이 2.1 이라면, 1.31까지는 재직일이므로, 한달 급여를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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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부당해고 후 보상금 요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앞으로 다른 기업을 다닌다고 해도 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제 가입이 가능하지만 중도해지 했을 때 받은 금액을 다시정부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330만원) 남은 기간도 아깝고 받지 못한 금액을 기업에 요구 할 수 있습니까?요구 할 수 있다면 얼마를 요구하는게 좋을까요?-----------------------------------------------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변호사 상담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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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 연차계산을 이렇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18년1월1일부터 2022년 2월11일까지 근무후 퇴직예정입니다.22년도 연차가 16개 발생하는데 명절전 전직원휴무로 1개 사용됩니다.15개남는데 실근무는 2월11일에 끝이나나 남은 연차사용으로해서 2월 말까지 근무하는걸로 해서 급여계산을 한다고합니다.이럴경우 남아있는 15개의 연차를 다 사용한것과 같은가요?--------------------------------------------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했으니(최대 73개), 미사용분이 있다면,모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5)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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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휴계시간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는 하루 8시간 근무이며 중간에 1시간 식사 & 휴계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근데 문제는, 1시간 10분 근무 > 1시간(휴계) > 6시간 50분 근무라는 것입니다.만약 연속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란 전제라면, 6시간 50분 사이에 30분 공식 휴계시간이 포함되어야 할 겁니다.하지만 이미 1시간 휴계시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30분은 의무에서 제외되나요?------------------------------------------------------------4시간 근무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은,최소 그만큼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다는 의미입니다.근로자와 합의하고, 실제로 부여를 한다면,이보다 더 많이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반대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됩니다.원치 않는 휴게시간의 책정을 거부하시면 됩니다.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마세요.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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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미가입 신고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미가입업장으로 신고하게 되면 제가 일한 기간동안 사대보험 안냈던 돈 내고 일했던 근무기록 남길수있나요?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는 가지고있습니다. (그런데 하청이라그런지 두개의 회사이름이 다릅니다.)또, 회사가 받는 불이익은 뭔지 궁금합니다.어디에 신고해야하는지, 절차가 무엇인지,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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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낀친 손해 배상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업무를 하다 노인재가복지센터 사회복지사인데 연차 착오로 200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수가 나와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됐어요 ~직원이 회사 측에 어느정도 금액을 배상해야할까요?------------------------------------------------회사와 잘 합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회사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민법 제750조의 요건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여야 합니다. 직원의 단순한 실수를 위법행위로 볼 수도 없고, 단순 실수만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과도한 금액을 요구한다면, 변호사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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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 근로자가 근무는 20일 까지 근무 하고 5일 남은 연차 사용 후 최종 퇴직일자는 25일자로 작성하였습니다.그럼 급여지급은 20일까지의 근무일수로 계산을 해야 하나요 아님 25일자까지 계산을 하여 지급을 해야 하나요?-------------------------------------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그러므로, 휴가 사용일은 당연히 유급처리해야 합니다.25일까지 사용한 것이라면 급여도 25일까지 계산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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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희는 365일 운영되는 병원입니다.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이며 스케쥴 근무입니다법정공휴일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는 수당으로 지급하는데요법정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네. 법정공휴일은 이제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그래서,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해야 하며,일하면 추가로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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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쉬는대신 다른날 연장근무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공장에서 일하는데 작년에는 공휴일도 근무를 하다가 22년부터는 법이 바뀌면서 공휴일 휴무로 바꾸셨습니다. 대신 계약서상 주40시간을 채워야한다고 공휴일 있는달은 공휴일 1일당 4일동안 2시간씩(공휴일에 못한 시간8시간) 나눠서 연장근무를 하여 근무시간을 맞추자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제가 맞벌이라 자녀문제로 연장근무를 하기가 어려운데 그럼 그냥 하루치 일당이 깎이는거라 그래서요ㅠ-----------------------------------------------------맞지 않습니다.올해부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빨간날이 모두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그 날은 일하지 않아도(채우지 않아도), 유급으로 임금이 나와야 합니다.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첨부하시면 더욱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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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업장에서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1/28 금요일 오후에 반차를 사용하고 퇴근하라고 합니다.반차를 사용하지 않고, 유급으로 처리해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군요반차 휴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쉰 경우나중에 회사에서 강제로 사용하라고 했으니 무효라고 주장이 가능한가요?-------------------------------------------------------나중에 주장하시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니,지금 바로 주장(또는 신고)하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 반차를 사용하고 퇴근하라고 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을 했다면,휴업수당(휴업한 시간에 평균임금 70퍼센트 지급)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는 소모시키지 못합니다.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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