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서를 냈는데 한달동안 재직상태로 유지하고 그 안에 나가면 결근처리를 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회사에서 사직의 수리를 거부하면한달~두달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데(민법 제660조),이 기간내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않으면결근처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그외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하니 문제되지 않습니다.위 퇴직금 문제를 빼면 실질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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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만 떼고 급여지급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 미만 근로이고 4대보험 가입하지 않고 3.3%만 떼고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을 해도 문제가 될까요? 근로계약서에는 상기 내용을 미리 작성예정입니다. 3.3% 원천징수 후 지급하는 것은 필수인가요?--------------------------------------------------원칙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4대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입니다.월 60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계속근로하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의무입니다.소득세 공제는 세무사님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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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알바 주휴수당 포함해서 이 급여받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하루 3시간 주 6, 7일 근무했습니다.12월 4주(21~25일) : 16시간 -----> 주휴 8720*3시간12월 5주(26~31일) : 18시간 -----> 주휴 8720*3시간1월 1주(2~8일) : 21시간 -----> 주휴 9160*3시간1월 2주(9~15일) : 18시간 -----> 주휴 9160*3시간1월 3주(16~19일) : 12.5시간 -----> 주휴없음----------------------------------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그러므로, 매주 주휴수당 금액은 동일한 것이 원칙입니다.연장근로는 반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만약에 매주 스케줄근무로 근로시간이 변경된다면, 실제 근로시간으로 위 공식대로 계산하면 됩니다.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를 공제(공제하고 회사에서 대신 납부해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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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월차 없이 재직중인 직장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연차, 월차 신고도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있는 "임금체불 신청서 양식으로" 작성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네. 연차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입니다.(신청서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맞지 않으면 나중에 노동청에서 추가, 수정하면 됩니다.)2. 신고할 때 익명으로 하고싶은데 이름, 주민번호 작성하게끔 되어있어서 정말 끝까지 익명 보장이 되는건가요?(따로 신고자를 알아낼 방법이 있는지도요~)본인의 사건이면 실명으로 하셔야 합니다.나중에 출석하여 3자대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3. 연차, 월차를 신고했을 때 지난 못 받은 연차 수당도 받을 수 있는지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지)- 친구말로는 빨간 날을 대체하는 건 아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만일 노동부에서 회사로 나왔을때 회사측에서 빨간날로 대체했다고 하면 신고 처리가 안되는 걸까요?노동법에 전반적인 지식이 없으시다면,가까운 고용노동청이나, 근처의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고 신고하시기를 권합니다.내용이 많습니다.(가실때는 본인의 근로계약서, 통장입금내역, 급여명세서 등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소지하시기 바랍니다.)4. 신고함으로 인해 직원들 전체 과거에 못 받은 수당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개개인이 따로 신청해야하는지?)신고자만 조사를 하게 됩니다.조사를 통해서 고용노동청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지급명령 내립니다.(소멸시효 3년, 공소시효 5년)5. 전에도 다른 일로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장님께서 직원들 통화내역도 다 확인했다고 하네요...신고할때 다른 휴대번호로 기입해도 될까요?질문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노동청에서 신고자와 연락이 와야 하므로, 연락처는 정확해야 합니다.그래야 출석통보를 하고, 출석을 할 수 있습니다.6. 마지막으로 신고가 들어가면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회사로도 나온다고 하는데 혹시 와서 신고자는 찾진 않는지도 알고 싶습니다.10일 내외로 출석통보가 옵니다. 출석하셔서 조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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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일한 것도 노동부에 신고 해서 급여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 업체를 노동부에 신고도 넣고 경찰에 고소도 해볼까 하는데프리랜서로 일을 시킨 부분에 대해 급여를 청구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근로자에 해당해야 노동법을 적용합니다.그러므로, 근로자여야 고용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아니라면, 경찰서에 사기로 고소하거나 민사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프리랜서라는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아래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참고하셔서,해당한다고 생각되시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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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근무일이 21(금), 1/24(월)~26(수), 2/3(목)이렇게 총 5일근무 (토,일은휴무) 인데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2. 근무일이 1/20(목)~1/26(수)이고(총 5일근무)토,일휴무이면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소정근로일이 중요합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1주에 월~금요일까지를 모두 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소정근로일이 월~수요일이라면(3일 합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3일만 개근해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그러므로 소정근로일이 중요합니다.(소정근로일 개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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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판결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차후 관련기관에 조회해본 결과 2021.12.02일자로 피보험자자격상실 신고되어 있었습니다. 휴직기간이 빠진 퇴사결정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승소를 하였다면(원직복직 포기), 부당해고 자체만 가지고도 실업급여가 가능한지요?-----------------------------네. 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의 취지는 원직복직이 아니라, 금전보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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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이랑 연봉 중 기본급과 관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이 오른만큼 연봉의 기본급도 올라야 하는걸로 어디서 들었는데기본급이 최저시급보다 높으면 상관이 없는건가요?기본급이 최저시급 이하일 경우에만 최저시급이 오를 경우 기본급도 올라가나요?궁금합니다!-----------------------------------------------연봉의 기본급이 당연히 올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말씀하신대로,선생님의 기본시급이 작년 최저시급이었거나, 올해 최저시급 9160원보다 적다면자동으로 기본시급이 9160원이 되는 것이지,9160원보다 많다면, 자동 인상되는 것이 아닙니다.연봉은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서 인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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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일의 무급휴가 사용으로 인한 급여 지급 시 임금 명세서에 어떻게 기재하여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급여 항목은 기본급, 연차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월 2일의 무급휴가를 사용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임금 명세서 상 수당별 금액 기록 시 기본급에서 차감하여 입력하면 될까요?아니면 연차수당에서 차감하여 입력하면 될까요?(근로자에게 잔여 연차는 없는 상황입니다.)---------------------------------------------------그냥 전체 월급액에서 공제액 얼마를 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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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대체합의서 관련법 개정후 연차수당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연차 대체 합의서를 쓴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되서 나오는건가요?아닙니다. 별도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포함되지 않습니다.이해를 잘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연차휴가대체합의는 연차휴가를 빨간날과 대체하는 것으로,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적법했다면, 정상적으로 대체되므로,연차휴가를 따로 사용하지 못합니다.즉, 연차수당으로도 지급하지 않습니다.2.연차를 하나도 쓰지못했고 수당으로도 못 받은 경우 노동부에 진정해도 되나요?작년에는 개정전이므로, 연차휴가 대체합의서가 문제없었다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3. 근로계약이 작년 31일까지고 법은 1월 1일부터 바뀌는거면 그전에 쓴 대체합의서는 인정이 되는건가요?(수당못받은 상태이고 연차대체합의서 썼는지 안썼는지 명확하지 않아서 올리는 질문입니다. 말이안통하고 자꾸 연락을 피해서 직접연락하는건소용 없을것 같습니다. )연차휴가 대체합의서는 작년까지 유효합니다.4.노동부에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했을경우 어떤과정을 거치게 되나요?3자대면하면서 조사를 받습니다.(선생님은 작년에 퇴사했으므로, 연차대체합의가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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