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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검은꼬리51
배고픈검은꼬리5122.01.20

3.3%만 떼고 급여지급이 가능하나요?

주 52시간 미만 근로이고 4대보험 가입하지 않고 3.3%만 떼고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을 해도 문제가 될까요? 근로계약서에는 상기 내용을 미리 작성예정입니다. 3.3% 원천징수 후 지급하는 것은 필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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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미만 근로이고 4대보험 가입하지 않고 3.3%만 떼고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을 해도 문제가 될까요? 근로계약서에는 상기 내용을 미리 작성예정입니다. 3.3% 원천징수 후 지급하는 것은 필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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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4대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입니다.

    월 60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계속근로하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소득세 공제는 세무사님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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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3.3% 세금은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득세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이며, 4대보험 가입 대상이라면 4대보험료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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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3.3%를 공제하는 것은 사업소득세로서 사업자로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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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근로자는 4대보험 의무가입 입니다.

    근로자와 동의하여 3.3% 사업소득 처리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추후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할 경우 회사는 법적 의무에 따라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시켜야 합니다.

    3.3% 원징이 아닌 4대보험 가입 및 4대보험료 공제 후 지급이 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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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3.3%세금처리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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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금문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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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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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소득세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세율에 따라 적용되어야 합니다.

    2.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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