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만 떼고 급여지급이 가능하나요?
주 52시간 미만 근로이고 4대보험 가입하지 않고 3.3%만 떼고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을 해도 문제가 될까요? 근로계약서에는 상기 내용을 미리 작성예정입니다. 3.3% 원천징수 후 지급하는 것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미만 근로이고 4대보험 가입하지 않고 3.3%만 떼고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을 해도 문제가 될까요? 근로계약서에는 상기 내용을 미리 작성예정입니다. 3.3% 원천징수 후 지급하는 것은 필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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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4대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입니다.
월 60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계속근로하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소득세 공제는 세무사님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3.3% 세금은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득세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이며, 4대보험 가입 대상이라면 4대보험료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3.3%를 공제하는 것은 사업소득세로서 사업자로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근로자는 4대보험 의무가입 입니다.
근로자와 동의하여 3.3% 사업소득 처리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추후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할 경우 회사는 법적 의무에 따라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시켜야 합니다.
3.3% 원징이 아닌 4대보험 가입 및 4대보험료 공제 후 지급이 필수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3.3%세금처리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금문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소득세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세율에 따라 적용되어야 합니다.
2.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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