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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배고픈검은꼬리51
배고픈검은꼬리51
22.01.20

3.3%만 떼고 급여지급이 가능하나요?

주 52시간 미만 근로이고 4대보험 가입하지 않고 3.3%만 떼고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을 해도 문제가 될까요? 근로계약서에는 상기 내용을 미리 작성예정입니다. 3.3% 원천징수 후 지급하는 것은 필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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