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미만 근로이고 4대보험 가입하지 않고 3.3%만 떼고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을 해도 문제가 될까요? 근로계약서에는 상기 내용을 미리 작성예정입니다. 3.3% 원천징수 후 지급하는 것은 필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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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4대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입니다.
월 60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계속근로하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소득세 공제는 세무사님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