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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크낙새284
러블리한크낙새28422.01.20

퇴직서를 냈는데 한달동안 재직상태로 유지하고 그 안에 나가면 결근처리를 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1. 이직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고 1/14일날 최종 합격되어 1/26일 퇴사로 사직서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선 사직서를 내면 그로부터 한달간 보류가 되며 한달이 지난 2/14일날 퇴직처리가 되고

그전에 퇴사 날짜는 너가 정하는게 아니다 라고 말을했으며 만약 1/26일날 퇴사를 하게된다면

1/27 ~ 2/14 일까지는 결근처리로 하여 퇴직금 등에 불이익이 갈수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2.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이걸 해지해줘야 다음 회사에서 가입을하는데

지금 회사에서 이것만 해지해주고 퇴사처리를 2월 7일까지(이직회사 입사날짜) 안해준다면 이게 말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 취업규칙에 30일전 퇴사를 말해야한다고 명시를 해놨고 싸인도 물론 했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인수인계의 목적인데 현재 신입사원은 들어오지도 않았고 2달전에 들어온 신입은 제가 인수인계는 다 마쳐놨습니다

회사에선 취업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말을하는데 이게 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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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이직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고 1/14일날 최종 합격되어 1/26일 퇴사로 사직서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선 사직서를 내면 그로부터 한달간 보류가 되며 한달이 지난 2/14일날 퇴직처리가 되고

    그전에 퇴사 날짜는 너가 정하는게 아니다 라고 말을했으며 만약 1/26일날 퇴사를 하게된다면

    1/27 ~ 2/14 일까지는 결근처리로 하여 퇴직금 등에 불이익이 갈수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 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단,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이걸 해지해줘야 다음 회사에서 가입을하는데

    지금 회사에서 이것만 해지해주고 퇴사처리를 2월 7일까지(이직회사 입사날짜) 안해준다면 이게 말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아직 퇴사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3. 취업규칙에 30일전 퇴사를 말해야한다고 명시를 해놨고 싸인도 물론 했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인수인계의 목적인데 현재 신입사원은 들어오지도 않았고 2달전에 들어온 신입은 제가 인수인계는 다 마쳐놨습니다 회사에선 취업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말을하는데 이게 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인수인계는 법적으로 이행해야할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일정기간(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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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사직의 수리를 거부하면

    한달~두달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데(민법 제660조),

    이 기간내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않으면

    결근처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하니 문제되지 않습니다.

    위 퇴직금 문제를 빼면 실질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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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 네, 평균임금이 감소하여 퇴직금이 낮아질 수 있으나, 통상임금만큼의 퇴직금은 보전됩니다.

    2. 퇴사처리를 안해주어도 이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3.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인수인계만 잘 마치셨다면 걱정은 크게 안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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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면 한달전 사직의사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회사 말대로 사직을 승인하지 않고

    한달간은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이 저액이 되어 퇴직금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 회사와

    잘 협의하여 사직일자를 조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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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맞는 말입니다.

    2. 회사가 퇴사처리를 일정기간 지연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3. 인수인계와 직접 관련된 문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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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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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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