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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러블리한크낙새284
러블리한크낙새284
22.01.20

퇴직서를 냈는데 한달동안 재직상태로 유지하고 그 안에 나가면 결근처리를 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1. 이직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고 1/14일날 최종 합격되어 1/26일 퇴사로 사직서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선 사직서를 내면 그로부터 한달간 보류가 되며 한달이 지난 2/14일날 퇴직처리가 되고

그전에 퇴사 날짜는 너가 정하는게 아니다 라고 말을했으며 만약 1/26일날 퇴사를 하게된다면

1/27 ~ 2/14 일까지는 결근처리로 하여 퇴직금 등에 불이익이 갈수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2.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이걸 해지해줘야 다음 회사에서 가입을하는데

지금 회사에서 이것만 해지해주고 퇴사처리를 2월 7일까지(이직회사 입사날짜) 안해준다면 이게 말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 취업규칙에 30일전 퇴사를 말해야한다고 명시를 해놨고 싸인도 물론 했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인수인계의 목적인데 현재 신입사원은 들어오지도 않았고 2달전에 들어온 신입은 제가 인수인계는 다 마쳐놨습니다

회사에선 취업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말을하는데 이게 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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